부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세액 경감(?)
부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세액 경감(?)
  • 박학재 기자
  • 승인 2016.01.21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 세금 줄줄 관리 관청 ‘뒷짐’
세무서와 관리 관청 책임 서로 ‘핑퐁’

나주시 법인택시 운전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택시운송 법인사업자의 부가세를 95% 경감했다. 그러나 95%의 경감된 부가세가 운전자의 복지향상 목적으로 운전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보조금임에도 택시운수법인 대표들이 착복 하는 일이 밝혀져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

정부는 택시운송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重果)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세액 경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세청이 조세 특례 제한법 제106조 제7항에 의거 일반택시 운송업자로 하여금 2004년 2분기부터 2009년까지 50%, 2010년부터 2014년 이후까지 95%를 경감해주고 경감세액에 대해 운송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운수종사자에게 돌아가야 할 경감세액이 운송업자인 택시법인 대표들의 호주머니로 들어 간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나주시 택시운수종사자 L모씨는 “매월 사납금은 꼬박꼬박 받으면서 얼마 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택시회사 경영주가 제 호주머니를 채우고 있다”면서 “경영주들의 배속만 불려주는 부가세 경감세액으로 전락 했다”고 꼬집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여부를 관리 감독해야 할 관할 관청인 나주시와 나주세무서에서는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함을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나주시 관할 세무서와 관할 관청인 나주시는 지금이라도 세밀하고 적극적인 조사와 열악한 환경에서 종사하고 있는 운수종사자에게 돌아 가야할 그 동안 미지급 된 부가세 경감 세액을 소급해서 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와 투명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관할서인 나주경찰서 관계수사관은 “장기적인 부과세 경감세액 탈루부문이라서 강력하고 세밀한 수사를 하여 한 점 의혹이 없이 수사를 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 하겠다”고 말했다.

최신 HOT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