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열린 민중 총궐기대회 참가자 중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구속된 조선호 광민회 운영위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20일 기각됐다.
조 운영위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30여분간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구속적부심에서 조 운영위원은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기각됐다.
앞선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민중 총궐기 대회 참가자 중 구속영장이 신청된 8명 중 조 전 위원장을 포함 6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고 2명은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신분이 분명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시민을 구속시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 정권이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황당해 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재판부가 제 정신이 아니다. 충성심으로 출세하려고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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