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진작가협회 내부 갈등 심화 양상
광주사진작가협회 내부 갈등 심화 양상
  • 권준환 기자
  • 승인 2015.11.19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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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정, 상 장사 논란 등 잡음
지회장 측,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 흐린다

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지회(이하 사협) 내에서 심사부정, 상(賞)장사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현재 광역수사대는 사협 S지회장의 심사부정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역수사대에 심사부정을 제보한 사협 Y감사에 따르면 “2014년 사진대전 심사부정에 대한 동영상을 확보해 제보한 것”이라며 “동영상에서 사진대전 심사위원이 'S지회장이 지시한대로 100퍼센트 해주고 왔다'고 말하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영상에는 심사부정에 관한 내용만 언급됐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말은 없어서 뭔가 받았기 때문에 S지회장이 부탁하지 않았겠나 해서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의 소리>에 제보한 사협 회원 N모씨는 “광주사진대전은 일정한 점수를 취득하면 심사 자격이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대회임에도 청탁으로 상이 거래되고 있다”며 “이밖에 공모전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광주 사협에서 이런 상 장사가 심하다”고 말했다. N씨는 또 “S지회장이 어떤 사람에게 은상을 주겠다고 하면 정말 은상이 나갔고, 상금을 미리 주라고 요구했다”며 “'그러면서도 다른 예술계는 집이 한 채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비하면 사진계는 깨끗하다'면서 하나의 전통처럼 그 상 장사를 서로 묵인해왔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물으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입상을 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하나의 전통처럼 상 장사 묵인해왔다

N씨는 이어 “S지회장이 선거에 출마해서 '전 지회장처럼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겠다', '연임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걸 믿고 도왔다”며 “광주만이라도 깨끗하고 모범이 되는 공모전을 치렀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 결국 똑같더라”고 S지회장과 멀어지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또 다른 사협 회원 A모씨는 “처음에 사진 자체를 너무 좋아해서 산에 다니며 사진을 시작했다. 강의도 몇 번 들었지만 거의 혼자 독학으로 사진을 공부했다”며 “그동안 공모전에 작품을 내서 가장 높은 상을 받은 것이 장려상이었다. 그러다 2007년에 전시회를 하려고 했는데 개인전 하는 사람이 상장 하나 없이 전시하면 되겠냐 해서 지인의 소개로 현재 S지회장(당시 감사)을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S지회장이 상금은 자신이 취하고 상장만 나를 준다고 해서 은상 2개, 동상 1개를 받았다. 상금이 입금되면 빼서 줬다”며 “그러다 양심선언을 하고 ‘나도 불법으로 상 받았으니까 제재받겠다’해서 본부에 진정을 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받아주지 않았다. 본인이 돈을 갖다 줬다고 하는 것도 증거불충분이라고 하면 되겠나”라고 호소했다.

또한, A씨는 S지회장이 평생교육원 강사로 있을 당시의 학생들과 사협 내 동아리 회원들의 주소지를 변경해 공모전에 출품하도록 했다고도 주장했다. 광주지역 심사위원의 심사 아래 광주지역 출품자들이 상을 많이 받으면 다른 이들의 시선이 곱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 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A씨가 건넨 자료에 있는 수강생들과 동아리 회원들의 수상내역을 한국사진작가협회 누리집에서 검색해 본 결과, 동일 인물이 주소지를 변경해 제출한 다수 사례가 있었으며 심사위원이 S지회장인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관련해 S지회장의 답변을 들어보기 위해 광주 사협 사무실을 찾았다.
S지회장은 자신이 성격이 급하다는 이유로 사협 사무국장과 함께 이야기할 것을 요청했다.
S지회장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심사부정과 관련해 “터무니없는 허구다. 작년 사진대전 때 특선이 11개가 나왔는데 올해는 12개가 나왔다. 내가 부정했다면 줄어들어야 하는데, 늘었다는 것은 공정하게 했다는 증거다”고 답했다.

사진대전은 전체 응시작품 중 20%를 입선으로 뽑아, 이 20% 중 10%가 특선으로 선정된다. 따라서 특선이 1개 늘었다는 S지회장의 말은 그만큼 응시작품 수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부분은 사진대전 출품자격이 ‘만18세 이상인자로 광주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자’ 또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광역시지회 회원(비회원은 주민등록등본 제출)’이라는 점, 그리고 갈수록 사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심사부정과 관련된 적절한 해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협 C사무국장은 “사진대전은 심사기준에 의해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 법인데, 꼭 상을 타지 못한 사람들이 사진이 안돼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심사부정이라고 반론한다”고 해명했다.

상 타지 못한 사람들이 심사부정이라 반론하는 것

S지회장은 “어느 단체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 제보자 N씨는 사협에 입회한지 3년밖에 안된 사람인데,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덧붙였다.

마침 사협을 찾은 모 원로는 “원로들이 나와서 그 사람을 만나면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텐데, 모두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그 사람(N모씨)이 광주사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본부 이사들이 (N모씨에게)정권(자격정지)을 7년 준 것이 중요하다”고 거들었다.

S지회장은 “(본인이) 다음 회장선거에 또 나온다는 말이 나와서 감정이 쌓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내 입으론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연임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발설할(답할) 필요 없다.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데, 내년 5월쯤 되면 이야기할 것이다. 임기가 끝날 때 쯤 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올 것이다”고 답했다.

N모 씨 등이 제기한 상(賞)장사 논란과 관련해 S지회장은 “그런 적이 없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10명도 안 되는 몇몇 사람의 주장이다”며 “상 장사를 하면 중징계를 주도록 돼있다. 이것은 (자신을 회장직위에서) 떨어트리려고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소지를 변경해 공모전에 제출하도록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없다. 근거를 대라고 하라”고 반론했다. 그는 “또한 심사규정에 주소지를 주민등록상으로 제출하라는 내용도 없을뿐더러,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조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며 “주소를 어디로 쓰든 상관없다. 낸 사람 마음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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