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협 S지회장, 교육부 지시에도 "여전히 강의" 對 "강의한 적 없다"
사협 S지회장, 교육부 지시에도 "여전히 강의" 對 "강의한 적 없다"
  • 권준환 기자
  • 승인 2015.11.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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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씨, "A강사는 S지회장 제자면서 사협에 2014년 말 가입한 사람"

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지회 S지회장이 교육부 지시와 학교 측의 강사교체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D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제보자 N모씨는 먼저 “D대학교에 세 차례에 걸쳐 S지회장이 부적격자라고 알렸지만 묵묵부답이었고, 평생교육원장은 사실인지 아닌지 경찰에 조사 의뢰하겠다고 답했다”며 “학교는 (강사를 교체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국민신문고에 올린 것이다”고 말했다.
N씨의 민원 이후 교육부는 N씨에게 강사가 교체됐다고 통보해왔다.

N씨는 “이러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강사로 세워놓고 S지회장이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며 “현재 강사로 돼 있는 A강사는 S지회장의 제자이면서 사진작가협회에 2014년 말 가입한 사람으로, 사진경력이 짧은 사람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사진작가협회 누리집에서 A강사의 이름을 검색해보니 작년 초에 한 공모전에서 입선한 것이 최초 수상 내역이었다. 또한 취재 당시 D대학교 평생교육원 누리집에도 해당 과목 담당강사가 S지회장으로 돼있었다.

<시민의 소리>는 N씨의 제보가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일 직접 D대학교 평생교육원을 찾았다. 매주 월요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시작하는 이 강의는 오후 9시까지 2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기자가 확인한 바로 7시부터 8시까지 1교시는 S지회장이 아닌 A강사가 강의를 진행했으며, 8시부터 9시까지 2교시엔 S지회장이 교단에 섰다.

강의가 끝나고 위 제보에 대한 S지회장의 답변을 들어봤다.
S지회장은 “강의한 적 없다. A강사가 엄연히 따로 있고, 학생들끼리 돌아가며 강의하는데 나는 조교역할을 하는 것이다”고 답했다. 2교시 1시간 동안 교단에 서있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묻자 “다른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고, 돌아가면서 자신이 찍은 사진을 발표했던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이 강의에 수강생 등록을 한 것이냐고 묻자 “명색이 사진작가협회 지회장인데, 수강생 입장이 아니라 사진선배로서 청강생으로 동참해 준 것이다”며 “D대학에서 강의를 개설했는데, (학생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번에 찍은 사진을 보여준 것이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강사로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민원인이) 교육부에 민원을 넣어서 결국 A강사가 됐다”며 “나도 억울하다. 학교에서 100원이라도 강사료를 받는다면 내가 정말 나쁜 놈이다”고 항변했다.

D대학교 평생교육원의 Y원장은 “수십 명의 강사들이 있는데, 대부분 추천을 받아서 한다”며 “경력이 짧다고 해서 강의를 못하는 건 아니다. 성실히 잘하면 괜찮다”고 말했다.

Y원장은 또 “사진협회 원로들에게 물었더니 A강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연락처를 받아 강사로 오게 했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원 누리집에 강사가 S지회장으로 돼있는 부분에 대해선 "실수로 수정이 안 된 것 같다"며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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