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3]“행정사무조사특위는 진행형이다”
[광산구의회3]“행정사무조사특위는 진행형이다”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5.07.0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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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현 의원, “명백하게 재의요구의 건이 부결된 것”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사무 등 특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및 조사계획서 승인 건에 대한 재의요구의 건’이 부결됐음으로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살아있고,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상현 광산구의회 의원은 1일 제209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먼저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재의요구 요건으로 첫 번째가 월권이고, 두 번째가 법령위반이고, 세 번째가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내세웠지만, 광산구의회가 구의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재의요구와 관련 3명의 법률자문과 1명의 법률고문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는 월권행위도 아니고 지방법령에 위배되지도 않는다는 답변이었고, 이것은 당연히 공익을 해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조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의회가 재의를 받아주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어 “광산구의회가 민형배 청장의 이 3가지 재의요구 요건을 받아들이면서 당초 발의했던 11명 중에 2명이 돌아섰지만, 나머지 특위를 구성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찬성한 의원들은 결과적으로 주민을 대표한다면서 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월권행위에, 법령위반에, 공익을 현저히 해친 것이 되었으므로 의원직을 사직해야 된다”며 특위구성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을 에둘러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회의록이 실수인지, 의사진행의 실수인지 아니면 의회사무국이 잘못된 회의시나리오를 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회의록에 ‘의사일정 제2항 공익활동지원센터 사무관련 등 2개 특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발의 및 조사계획서 승인 건에 대한 재의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재의요구의 건이 부결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진행 중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산구의회는 6월 19일, 광산구가 의회에 재의요구한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사무 등 특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및 조사계획서 승인 건’에 대한 재표결 결과 전체의원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특위구성 요건인 표결 참석의원 3분의 2(11명)이상의 의원을 확보하지 못해 특위구성을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이날 회의록은 이 의결과는 완전히 상반되게 ‘재의요구의 건은 부결’된 것으로 적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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