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포탈시대, 기사 삭제할 권리 있다
온라인 포탈시대, 기사 삭제할 권리 있다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5.06.30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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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30일 라마다호텔 토론회
개인인격권 보호 위해 잊혀질 권리 보장해야
▲ 기사삭제청구권과 잊혀질 권리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광주전남토론회가 30일 라다마호텔에서 열렸다.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언론사나 다음, 네이버 등 포탈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에 대한 기사삭제청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잊혀질 권리 차원에서 기사삭제청구권은 한번 생산된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재확산되는 과정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주정민 전남대 교수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30일 라마다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5 언론중재위원회 광주전남토론회에서 ‘기사삭제청구권과 잊혀질 권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언론사에 실렸던 기사가 포털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 삭제되지 않고 어딘가에 남아있어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면서 개인이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기사를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온라인 미디어와 SNS, 특히 포털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잘못된 과거 기사 때문에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른바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로서 기사삭제청구권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유럽에 비해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또한 “잊혀질 권리 차원에서 기사삭제청구권을 통한 개인의 인격권 보호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SNS 등 뉴미디어의 확산으로 그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고 기사삭제청구권을 통한 개인의 인격권 보호의 보장은 더욱 필요한 권리고 인식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법 및 제도를 통한 잊혀질 권리 보호는 표현의 자유, 알권리 등의 법익들과 충돌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주 교수는 “잊혀질 권리 차원의 개인의 인격권 보호는 법률 등의 타율적인 규제도 필요하지만 언론사 및 인터넷사업자 등의 자율적인 정보주체에 대한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잊혀질 권리 보호 차원에서 온라인상의 기사삭제청구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 교수는 ▲ 잊혀질 권리 차원의 기사삭제청구권이 왜 필요한가 ▲ 국내외에서 잊혀질 권리 차원의 기사삭제청구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가 ▲ 잊혀질 권리 차원에서 기사삭제청구권 허용시 충돌되는 법익은 무엇인가 ▲ 국내법에서 잊혀질 권리 차원의 기사삭제청구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가 ▲잊혀질 권리 차원에서 기사삭제청구권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 잊혀질 권리 차원에서 기사 삭제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 잊혀질 권리 차원에서 기사삭제의 기준은 무엇인가 등의 관점에서 발표했다.
결론적으로 주 교수는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를 최대한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담긴 잘못된 기사와 성적 수치심 유발 기사, 역사적 기록물서의 가치가 현저히 낮은 기사 등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경완 호남대 교수는 “신종미디어 범람으로 개인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이제는 기사삭제권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한 “언론보도 매체가 많아지면서 언론의 자유가 과잉상태인긴 하지만 그렇다고 언론을 보호할 수 없는 삭제청구권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최근 자본으로부터 언론자유 수호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사삭제청구권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해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될 지언정 자본권력에 대한 삭제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박태명 KBC광주방송 편성제작국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질 리라는 용어가 생소하지만 매우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과거의 기사로 인해 수십년이 지난 상황에서 여건이 변화됐는데도 기사가 남아있을 경우 개인의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 국장은 “당사자의 입장이라면 과거 기사가 삭제되고 싶은 욕망은 가질 것이다”고 전제하고 “새로운 법률을 만들기보다 언론중재위의 활동과 중재법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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