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 전후 민간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발의
한국전 전후 민간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발의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5.02.0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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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택 시의원, “희생자들 명예회복과 민족적 아픔의 상처 치유할 수 있어야”
▲ 임택 시의원

한국전쟁을 전후해 집단 학살당한 광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을 위한 광주시 조례가 제정된다.

임택 의원(동구1)은 제235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의 국가기관이 진실규명을 통하여 각 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광주시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민간인 희생자의 추모 및 위령 사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민간인 희생자의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와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조례안에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 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희생자 유해 발굴, 평화공원 조성, 민간인 희생자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의 발간 등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택 의원은 “2010년 발표한 진실화해위원회 결정내용에 따르면 당시 광주전남지역에 노인과 어린이들까지 포함하여 무려 4014명 이상이 희생되었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며 “불법적으로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내린 평화공원 조성 및 화해권고 조치가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회복과 민족적 아픔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거나 정부 및 광주시 차원의 지원 결정과 권고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였다”며 “희생자들의 지원을 통해 광주가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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