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을, 보궐선거 예비후보등록 시작해
서구을, 보궐선거 예비후보등록 시작해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4.12.31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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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해산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해 소속 의원은 자격이 상실되어 광주 서구을 선거구도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4. 29. 실시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서구을선거구)의 예비후보자등록이 12월 30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서구을선거구 보궐선거는 지난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실시된다.

예비후보자등록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에 서구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접수하며, 접수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 기탁금 3백만원(후보자 기탁금 1천5백만원의 100분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입후보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5,910매)의 범위에서 1종의 홍보물을 작성·발송할 수 있다.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서구을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1백만원이 줄어든 1억6천5백만원으로 결정되었다.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그 후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14.12.30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국회의원,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1. 16.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1. 29.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때부터 5일이내)까지

법§60②

2. 15.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2. 28.부터

4. 29.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때)

법§86②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법§53②

4. 7.부터

4. 11.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4. 9.부터

4. 10.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4. 15.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4. 16.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4. 17.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④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4. 17.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4 19.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4. 24.부터

4. 25.까지

사전투표소 투표(매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4. 29.

투 표 (오전6시 ~ 오후8시까지)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5. 11.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③, 민법§161

규§51의3①

5. 29.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법§57①, 규§25①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6. 28.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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