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3]경찰 안전띠, 지킬건 지켜야
[안전띠3]경찰 안전띠, 지킬건 지켜야
  • 권준환 기자
  • 승인 2014.07.29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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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무리한 적용 아닌가
긴급상황 아니면 엄연한 불법

우리가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나 번지점프 등을 즐길 수 있는 이유는 ‘안전’하기 때문이다.
물론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장치가 되어있어 빈도가 극히 적다.
만약 놀이기구를 탈 때 죽을 수도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목숨 걸면서까지 스릴을 즐기려 할까.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목숨을 담보로 ‘귀찮아서’, ‘불편해서’, ‘습관이 안돼서’ 등의 이유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는 이들이 종종 있다.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 4명 중 1명이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안전띠를 미착용했을 때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보다 무려 3.1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안전띠의 효과가 부각되면서 안전띠 미착용자를 단속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억지로라도 안전띠를 매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차를 유심히 살펴보면 경찰관들은 대부분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경찰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돼는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과 제67조 1항에서는 운전자와 옆 좌석의 동승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하지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긴급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하며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중 경찰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에서 1.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3.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다시 들여다보면 마뜩찮은 점이 있다.
우리가 동네에서 보는 경찰차들은 대개 동네 방범순찰의 목적으로 돌아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범죄수사도 아니고 교통단속도 아니라면,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동네를 한 바퀴 도는 단순한 방범순찰을 과연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으로 봐도 되는 것일까.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긴급한 상황이니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흔히 보는 경찰차들은 술에 취해 노상방뇨하는 남성을 계도하거나, 한밤중에 도로변이나 골목에 주차해놓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것은 법의 무리한 적용이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 2008년에는 경찰이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통화하면서 운전하는 사진 등이 인터넷 상에 떠돌면서, 수많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다.
당시 한 네티즌은 “딸과 함께 길을 걷는데 아이가 ‘경찰아저씨가 안전띠를 안 맸는데 누가 잡아가?’라고 물었는데 해줄 말이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의 안전띠 미착용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있었지만 대부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한 네티즌은 “112순찰차의 경우 혁대에 권총 등 장구가 많아 안전띠 착용이 어렵고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하차를 위해서도 차내에서 항상 자유로워야 한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본 반면, 또 다른 네티즌은 “긴급상황이 아니라면 경찰이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사실 경찰관들도 안전띠를 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A순경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안전띠를 매야하는 것이 맞지만, 몸에 착용하는 장비들이 많아 안전띠를 착용하기에 무척 불편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에 적합하도록 경찰차용 안전띠 구조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의 핑계일 뿐이다. 외국영화에서 보는 경찰들의 안전띠는 한국경찰처럼 몸에 착용하는 장비가 없다는 말인가.

물론 지역치안을 위해 애쓰고 있는 수많은 경찰관들에 대한 응원과 격려도 필요하지만, 지킬 것은 지키라고 하는 질책도 필요한 실정이다.

<시민의소리>는 경찰도 안전한 생명을 지켜가면서 수사를 하고 시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경찰법규를 떠나 광주의 새로운 경찰상을 그리기 위해 경찰도 안전띠를 매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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