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1]경찰 안전띠 미착용 '합법적' 의문
[안전띠1]경찰 안전띠 미착용 '합법적' 의문
  • 권준환 기자
  • 승인 2014.07.20 0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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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생명안전, 스스로 지켜야
법적 적용은 '긴급한' 경우에만 해당

외국의 액션영화를 보면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질 때도 경찰관들이 안전띠를 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매우 오래된 영화에서도 그렇다.
지난 2012년 10월, 미국 메릴랜드 주(州)의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경찰관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사망한 사고가 일어나자, 경찰본부는 전 경찰을 대상으로 다시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해당 지역 경찰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매일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지시받고 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찰은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에 따르면 '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법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고 했다.

이 단서조항의 내용 가운데 ' 4.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5.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로 정하고 있다.
이는 긴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경찰, 구급대원, 소방관, 경비업체 직원 등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적법한 행위라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긴급자동차'의 규정과 '본래의 용도'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이다. 평소에 경찰들이 단순 순찰을 하는 경우에도 긴급자동차의 본래의 용도라는 해석으로 경찰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는다면 법적 해석의 무리한 적용이라는 시민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호동에 거주하는 박 모(28ㆍ남)씨는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관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모순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도로변에 가만히 정차하고 있는 순찰차량를 자주 볼 수 있다. 안에서 잠을 자는지 DMB를 보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최 모(52ㆍ남)씨는 "우리나라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긴박한 추격전이 자주 벌어지는 곳도 아닌데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도 큰 사고가 나면 죽을 수 있는 똑같은 사람인데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의 임무가 무척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의 안전 또한 간과돼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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