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 폭력사태 회사측 개입했다
캐리어 폭력사태 회사측 개입했다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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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 변호사)이 민변 광주지부(지부장 민경한 변호사)와 함께 광주지역 장기분규사업장인 캐리어 사내하청 사태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사측과 경찰측의 책임을 묻는 입장을 밝혀 노조측의 주장이 정당성을 얻고있다.

민변과 민변광주지부(지부장 민경한 변호사)는 캐리어사태와 관련, 지난달말부터 근로자파견법의 편법적 운용과 파업과정에서의 폭력사태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뒤 12일 오전 서울 민변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자파견법 편법운용과 폭력사태에 대해 사측의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캐리어 폭력사태
회사측 개입했다"
민변 기자회견...노조측 주장 정당성 확보


민변의 입장발표는 최근 광주지방검찰청이 캐리어 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고 이태복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이 지난 11일 비정규직 처우개선 작업을 구체화하겠다는 일정을 밝힌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지난 4월 파업이 시작된 이래 3개월간 끌어온 사태의 실마리가 풀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캐리어 폭력사태에 회사측의 개입이 있었으며 경찰도 회사측 용역경비원들의 노조원에 대한 폭행을 방관했다"며 "지난 4월 29일 발생한 한승육씨 폭행사건과 관련, 한씨의 주장이 일관되고 전후 정황에 비춰 신빙성이 있으며 근본적인 원인이 사측의 불법적인 파견근로자 사용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등 사측과 경찰측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캐리어 사내하청 사태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내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의 부당성 인정과 원직복직, 한씨 사건에 대한 폭행사실 시인과 배상, 한씨 폭행에 가담한 경찰관과 책임자 처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 등을 제시했다.

이에앞서 민변은 지난달 12일에도 파견근로자법에 대해 " 헌법상의 기본권인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하고 근로조건 저하와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며 근로기준법에 금지된 근로자에 대한 중간착취를 허용하는 현행법은 폐지되는 것이 옳다"며 "파견근로자들을 포함해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 아래 신음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와 법적조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정세권 민변 간사는 "지난해부터 현행 근로자파견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왔다"며 "캐리어 사내하청 사태의 경우 지방노동청에 의해 명확하게 불법으로 판정된 근로자파견법 조항조차 사측이 시정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등 무법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데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변 광주지부에서는 현재 정채웅 변호사가 노조측 변론을 맡아 한씨 폭행건을 비롯한 각종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캐리어 원청이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유인상변호사가 맡는 등 캐리어 관련 소송을 도맡아 진행시키고 있다.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의 의지표명과 함께 검찰과 민변 등 법조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달 광주지방노동청이 불법 파견근로 시정을 지시하고 캐리어측이 노조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편 캐리어 인사담당자는 "지난주 민변 관계자들이 회사를 방문, 진상조사를 벌였다"고 확인하고 "5월 1일 강제해산과 관련된 질문에서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몇사람간의 충돌이 격화돼 마찰이 생기면서 사태가 악화됐다'고 설명했고 이전 사내하청 직원의 해고 및 대체인력 투입과 관련해서는 "도덕적인 비난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용역업체가 폐업해버린 상황에서 대체인력 투입은 정당하다는 노동청의 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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