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더 오를 수 밖에 없는 국민부담률
점점 더 오를 수 밖에 없는 국민부담률
  • 김영록 세무사
  • 승인 2014.04.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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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세무사

우리나라 전체 세금 중에서 간접세의 비중은 32%를 차지한다. 전 세계에서 상위권이며, 미국(19%), 일본(19%), 독일(30%) 등 선진국보다 높은 수치다. 돈이 있으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직접세 비중보다 간접세가 더 높기 때문이다.

만약 2000cc 자동차를 타면서 한 달 평균 30만원의 기름값을 지출할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와 10% 부가가치세를 합하면 기름값의 절반인 15만원 가량을 국세로 납부하게 된다. 여기에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 납부하는 자동차세까지 합하면 연간 세금으로 200만원을 넘게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 세제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가 많아 부지불식 간에 납부하는 세금이 많다. 따라서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를 내지 않는다 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나 주어지는 혜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러시아 옆에 있는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방귀와 트림으로 하루 평균 이산화탄소 1500L와 메탄가스 350L를 내뿜어 내는 소를 키우는 사육농가에게 방귀세를 부과하고 있다.

복지국가로 갈수록 복지예산이 많아져 조세부담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OECD국가일수록 국민들의 복지제도 확대에 대한 정치적 욕구가 높아지고 고령화로 노인세대의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는 물론 각종 선거가 있을 때마다 복지는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기준은 근로소득·자산·금융소득 등 소득인정액이 4인 기준 최저생계비 월 163만820원 이하인 경우로 매달 최저생계비·의료비·급식비·학자금 지원·이동 통신비·전기 요금·도시가스 요금·상하수도 요금·TV수신료 등 공공요금 감면은 물론 공공임대아파트 지원과 자녀의 정원외 대학특별전형입학, 문화관광서비스, 어학연수, 취업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무상은 공짜가 아닌 누군가의 희생인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노동능력 상실에 대비한 산업재해보험, 건강보험과 노동기회의 상실에 대비한 국민연금·실업보험을 사회보장기여금으로 분류하여 세금과 달리 징수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부담률과 4대 사회보험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이 점점 더 오를 것이다.

우리나라도 다가오는 2026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현재 경제활동 참가율로 계산하면 오는 2021년부터 우리나라는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2030년이 되면 노동력이 280만명 정도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고령자의 기준을 70~75세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고령자 기준을 높이는 이유는 ‘늙어가는 한국’을 대비한 정년제도 연장과 노인소득 보장이지만 100세 시대에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복지예산 부담 때문이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수입이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국민부담률은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세부담률보다 포괄적으로 국민부담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2014년에 적용할 개정세법은 국세기본법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매년 해당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국민부담률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비과세·감면 제도 운용방향과 조세부담 수준을 사전에 계획하여 안정적인 국가재정 운영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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