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으로서의 남한 인권의 향배(5)
사회권으로서의 남한 인권의 향배(5)
  • 이홍길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고문
  • 승인 2014.02.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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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길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고문
유엔 인권위원회와 한국 국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은 북한 정권이다. 북한정권의 민주화 수준이 북한의 인권수준을 결정한다고 볼 때, 궁극적으로는 북한 인민이 국가의 주권자로서 제몫을 할 때 북한 인권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북한의 인권개선에 대한 남한정부와 남한인민의 영향은 그 한계가 있다.

현재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직간접의 지지와 지원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남한인권의 북한 인권에 대한 태산지석으로서 그 몫은 자못 지대하다. 한반도에 있어서 남한이 인권기지의 몫을 하게 될 가능성은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이정표가 남한에 있기 때문이다.

남한의 인권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면 갈수록 북한인민들의 민주화와 인권화에 대한 욕구는 증대될 것이다. 독일의 통일과정에 있어서 동독 인민들이 서독인민들의 민주적 생활이 정보가 되어, 자기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주화 10년이 지난 지금, 이명박 정권을 경과하고 박근혜정부에 들어서서 때아닌 민주회복의 요구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과연 민주회복의 요구는 정당한가를 문제 삼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국가기관들의 심각한 선거개입이 공공연했고 야당의원의 내란범죄가 단죄되고 그 정당의 해산이 목전에 있는 지금,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온전하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의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지상정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서로 연관시키는 것은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세계인권선언의 “인민들의 의지가 정부권위의 토대가 되어야”하고, 참정권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1966년의 자유권규약에서도 공식화되었다.

1999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결의를 통해 민주적 거버넌스의 권리로서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의 자유, 법치, 투표권, 피선거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부기구, 공공서비스에 대한 균등한 접근권등을 제시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2003년에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호의존성을 재확인하였다. 당시의 결의는 모든 정부와 정부간 기구 및 비정부기구에 대해 민주주의 증진과 강화를 위한 수단과 방식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토론을 권고했다.

아울러 “자유권과 사회권이 상호의존적인 것처럼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도 그렇다”는 지적은 특히 한국의 당국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들이다. 대선기간에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유권자들을 현혹시켰던 것도 여당이고 선거후에 이를 실종시킨 것도 그들이라는 사실은 근년에 두드러지게 지적되고 있는 한국 인권후퇴의 현실은 당국자들이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양극화 현상은 아직도 계속 되고 있고 비정규직의 모순은 곳곳에서 사회적 통증으로 들어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인권과 평화 역시 연관성이 크고 평화가 기본권을 보장하는 필수조건이라는 규정은 유엔헌장과 국제인권규약등에서도 보인다.

태헤란 인권대회 선언은 “평화는 인류의 보편적 염원이고, 평화와 정의는 인권과 근본적 자유의 전면적 실현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반도는 남북한문제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영토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어, 분쟁의 가능성이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하기가 두렵다. 평화권도 인권의 지렛대다. 평화 없는 인권도 민주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분쟁의 최소화에 모두의 관심을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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