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시행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시행
  • 서울=정성용 기자
  • 승인 2014.01.16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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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말 준공된 건축물에 한해 17일부터 1년간 적용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 되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월 17일부터 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번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않거나, 허가(신고)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해당된다. 따라서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준고오딘 건축물은 제외된다.

세부 대상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 등이다.

특히 주택 상층에 옥탑방을 설치하거나, 1층 필로티 부분을 증측하는 사례, 대수선을 통한 가구수 증가, 높이 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후퇴부분에 지붕·창호를 설치한 사례 등이 대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구역, 상습재해구역내는 이번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양성화 신청방법은 건축주(소유자)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한가를 판단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단 이 경우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으로 전국적으로 약 3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아 서민의 주거환경 안정 및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윤재철 건축행정계장은 "최근 주택양성화 시행을 앞두고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 이번의 경우 주택에 한정되고 규모도 시민들의 기대치보다 작아서 다소 실망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면서 "최대한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하고 주거생활환경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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