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헛공약 논란과 지방자치
무상보육 헛공약 논란과 지방자치
  • 김상집
  • 승인 2013.10.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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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집

박근혜 정부가 2014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현행 서울 20%, 지방 50%에서 각각 10%포인트씩 인상하겠다고 밝혀 이어 헛공약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국고보조율 20% 인상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기획재정부가 반대하여 법사위에서 수개월째 계류시키더니, 이제는 기획재정부가 법 개정이 아닌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을 통해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을 10%만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서의 국가책임 무상보육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자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이다.무상보육이란 만 0~5세 자녀에 대해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와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육과 교육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크다.
또한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제약 때문에 여성들이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저출산 국가가 되었다. 육아부담으로 인해 25~34세 여성의 경제활동이 매우 낮은데 2012년 1~5세의 모 취업률은 32.6%이고 1세 미만의 모 취업률은 겨우 19.6%에 불과하다.
무상보육으로 여성의 육아부담을 완화해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늘어나면 가계수입 증대효과와 더불어 미래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는 경제적 효과로 이어진다. 때문에 무상보육은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여야모두 무상보육을 전면에 내세워 선거 승리의 주요 동력으로 삼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보육시설은 10%에 불과하다. 민간시설의 경우 각종 추가부담금 등으로 학부모 부담이 많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불신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동시에 취업여성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제 보육 확대가 절실한데 이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 지원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와 민간보육시설의 질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우선 기존 국공립보육시설의 공간을 확대하여 정원을 증가하고 직장보육시설을 공공시설로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 민간보육시설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기부체납을 받아 공공시설화한 다음 팍팍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대다수 가정 어린이집도 국공립보육시설로 확대하고 비영리 공익법인(공동육아, 생협 등)도 공공법인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아예 신축하지 않고 공간임차형 국공립보육시설이나 초·중·고등학교 유휴 교실을 활용하거나 공동주택 신축 및 리모델링 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조정하는 대신 국공립보육시설을 할당하는 방법도 있다.
실제 서울 성동구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3년 6월 37.3%인 공보육 분담률을 2015년 말 60%까지 높일 전망이다. 국고보조율이 서울 20%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도 공보육 분담률을 60%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민간보육시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인력 등의 기준을 상향하거나 자율장학제도를 구청에서 직접 담당하여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준공무원 신분의 보육교사 지원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국가차원의 보육지원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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