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광주공장 '조광'에 인쇄비 과다 지출
조선일보, 광주공장 '조광'에 인쇄비 과다 지출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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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3억원을 부과하며 부당내부거래로 지목한 조선일보와 '조광출판인쇄'의 거래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인쇄업체가 광주·전남지역에 배포되는 조선일보를 찍는 조선일보의 자회사일뿐 아니라,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서까지 반발하고 있기 때문 .

조선일보는 지난 23일 '언론사 옥죄려는 어거지 셈법'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조사결과는 "자의적인 법해석과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때 대표적인 사례로 든 곳이 바로 '조광출판인쇄(주) 광주공장'.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일보가 조광출판인쇄에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쇄를 맡겼다는 이유로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조선일보가 제주지역 배포를 위해 지역 신문사에 위탁인쇄하면서 단가를 조광인쇄보다 2배 가까이 높게 지불하고 있는 사실은 완전히 무시했다"고 밝혔다. 말하자면 조광인쇄보다 더 높은 인쇄단가를 지불하는 제주일보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왜 조광인쇄에 대해서만 부당내부거래혐의를 적용하느냐는 것.

공정위 부당내부거래 지목한 '조선'과 '조광'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보다 하루전인 22일 조선일보에 통보한 광주공장 인쇄비 과다지급을 통한 지원금지 명령을 통해 현 흑백인쇄비를 R당(2개면 1천장기준) 단가 3천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칼라 인쇄비는 R당 단가 7천원으로 하향조절하라고 명령했다.

실제 조광출판인쇄(주) 광주공장은 외간에 비해 조선일보로부터 약 2배 정도 높은 인쇄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인쇄단가는 R당 흑백의 경우 외간인 무등일보가 3천원인데 비해 5천 5백원으로 2천 5백원이 많았다. 칼라의 경우는 R당 무등일보가 7천5백원, 조선일보가 1만 4천 4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는 이같은 지원행위가 "조광출판인쇄(주)의 경쟁조건을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하거나 출판물인쇄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 강화시켜 줌으로써 관련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다"고 규정했다.

또 조선일보가 제주지역 신문을 위탁 인쇄하는 제주일보에 '조광'보다 많은 인쇄단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제주일보는 위탁인쇄하는 신문(동아, 중앙, 조선)모두 비슷한 인쇄단가를 적용하고 있어 제외한다"고 밝혔다.

조광노조 '조선일보가 오히려 어거지 셈법'

조광출판인쇄 광주공장 노동조합 정용환위원장조차 조선일보의 사설내용이 오히려 '어거지 셈법'이라고 반박했다. 정위원장은 "우리공장은 조선일보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당내부거래가 적용되지만, 제주일보는 계열사도 아닌데 무슨 내부거래가 되겠느냐"며 따지고 "제주일보 인쇄단가가 높은 것은 인쇄부수가 적기 때문에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 뿐인데도, 사설을 통해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보도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광출판인쇄 광주공장 노조는 26일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이 종료됨에따라 사측과 막판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으나 결렬될 경우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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