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대상 언론사 7곳 추정
세무당국의 발언과 언론보도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검찰고발 대상 언론사는 대략 6~7개로 압축된다. 안정남 국세청장은 25일 국회 재정경제위 답변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23개 언론사 중 현재 일곱개 언론사에 추징금액을 통보하지 않았다" 며 "추징금액이 통보되지 않은 언론사가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 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안청장은 또 "일부 언론사 간부들의 계좌를 추적한 것은 사실이나 간부들 스스로 왜 조사를 받았는지 이유를 알고 있을 것" 이라고 말해 언론사 간부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했다.
고발 대상 선정기준으로는 "수익금 누락 등 탈세 혐의가 대상이다"고 답했다.
국민 동아 조선 중앙 한국 문화 6개사 확인
'미디어오늘'은 이에 앞서 취재보도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를 아직까지 통보받지 않거나 혹은 조사연장을 통보받은 언론사는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언론사는 대표적인 '족벌언론'을 포함해 대부분 특정 사주나 일가가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안청장의 발언을 종합할 경우 이들에 대해서는 법인과 사주에 대한 검찰고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각 언론사에 대한 탈루세액 규모는 방송3사의 경우 전체적으로 1000억원대에 달하며, 신문사는 수십억원대에서 많게는 단일언론사가 1000억원을 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동아·조선·중앙 등 소위 빅3 언론사의 비중이 언론사 전체 탈루세액 5,000여억원 중 50%가 넘는다는 말도 나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인보다 언론사주 등 개인비위에 집중 전망
고발대상은 법인보다는 개인에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법인의 경우 '관행'이나 '착오나 실수' 등 내세워 법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큰 반면, 개인은 사법처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고의성’내지는 ‘범의’를 밝혀내기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일부 언론사주들의 ▲차명계좌를 통한자금세탁 ▲부동산 명의신탁을 통한 양도소득세ㆍ증여세 탈루 ▲주식 우회증여를 통한 증여세 포탈 ▲외화도피 ▲공금유용등의 탈법행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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