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교육감 재판 온 종일 소모적 ‘공방’
장만채 교육감 재판 온 종일 소모적 ‘공방’
  • 홍갑의 기자
  • 승인 2012.12.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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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온종일 소모적인 공방을 벌였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영남)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열린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한 공판에서 순천대학교 발전기금과 관련, 검찰 측과 장 교육감의 변호인 측이 공방전을 벌였다.

재판부는 코스탁 상장기업인 P 사와 이 회사 대표가 순천대에 기부한 4000만원에 대해 검찰 측과 장 교육감 변호인 측이 채택한 증인들을 상대로 심문했다.

검찰은 P 사가 순천대에 기부한 발전기금에 대해 기부금수령, 약정서작성, 자금출처 등에 대해 증인들을 상대로 집중 추궁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발전기금 기부와 관련해서 기탁자가 약정서를 작성해서 가지고 오기도 하지만 기탁 후 약정서를 쓰기도 하고 실무자가 대필한 경우도 있다며 기탁금이 재단통장에 입금된 만큼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변론했다.

증인으로 나온 김 모(순천대 학술재단이사)씨는 “2008년 4월 11일 P 사 대표가 학교발전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한 3000만원을 장만채 전 순천대 총장으로부터 건네받아 실무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또 순천대 발전기금 실무자는 “기부금 약정서와 현금 3000만원을 전달받아 내부 서류를 정리하고 곧바로 재단통장에 입금 처리해 문제될게 없다”고 주장했다.

P 사 회계 책임자 김 씨는 “2008년 4월 11일 이전에 이모 전무가 순천대에 발전기금 3000만원을 기부키로 했다며 자금계획을 세우라고 주문한 뒤 11일 오전에 갑자기 순천대 총장을 오전에 만나 전달키로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은행에 가서 출금할 여유가 없어 회사금고에서 현금 3000만원을 쇼핑백에 담아주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회계 책임자가 출금전표를 발행하지 않고 출금하고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수개월 방치한 것은 위법이다”며 “회사 비자금이기에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김 씨는 “즉시 회계처리를 못한 것은 발전기금 납부 영수증이 대학에서 온다고 해서 처리를 못 했을 뿐이고, 11월 14일에 증빙서류를 받아 회계처리 했다”고 진술했다.

P 사 대표는 “2008년 4월 11일 기부약정서를 쓰지 않고 현금 3000만원을 대학발전을 위해 써달라고 장 총장에게 전달했고, 10월 6일에도 개인 돈 1000만원을 순천대 학술재단 장학기금을 기부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순천대에 기부한 발전기금 4000만원은 대학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기부금이고, 특혜성이나 대가성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발전기금은 학술재단 이사인 한 교수가 순천대가 광양캠퍼스, 국책사업 유치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세계수준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발전기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기부했다”고 증언했다.

또 검찰은 “장만채 총장의 교육감 선거 출마 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P사 대표가 연대보증하고, 그 대가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P 사 대표는 “연대보증과 명예박사학위 수여는 전혀 무관하며 대가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10일 장 교육감이 순천대 총장 재직시 순천대와 산학협력 관계에 있는 코스닥상장업체 P사 대표로부터 현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등)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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