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편법과 위법 도 넘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편법과 위법 도 넘어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2.11.29 02: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 보조금관리 조례 위반
당시 진흥원장 이상길 현 EMIG 대표 조사 필요 지적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편법과 위법이 도를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3D컨버팅 분야 한미합작법인 ‘갬코’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진흥원이 매년 발생한 적자를 감추기 위해 8년 동안 편법으로 결산을 처리해왔을 뿐만 아니라 편법으로 영리회사를 설립하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미국 K2측에 돈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김민종의원(민주당, 비아·첨단)은 25일 광주시 출연기관인 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10년 결산에서 자본금 25억원을 전기오류수정으로 처리해 결산을 마친 것은 매년 발생한 적자를 감추기 위해 편법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진흥원은 2009년 결산보고서를 통해 자본금을 총 65억원(광주시 40, 정부출연금 25)으로 보고했으나 2010년 결산보고서에서는 2002년 정부출연금인 지역소프트타운 활성화지원금 25억원을 자본금에서 자본손실로 처리하면서 사유를 전기오류수정으로 처리해 결산 처리했다.

전기오류수정은 직전년도 또는 그 이전년도에 재무재표를 작성할 때 발생했던 오류를 발견하여 당해연도에 수정한다는 회계용어이다.

김 의원은 “진흥원 설립 당시 자본금으로 납입했으면 그 자본에 대해서는 기금성격이므로 별도 관리하고 자본적 지출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회계처리는 자본금으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운영경비로 사용해 오다가 누적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결국 2010년 결산에서 전기오류수정을 통해 회계처리를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최근 광주문화콘텐츠 투자법인(GCIC) 대표가 구속되는 등 물의를 일으켰던 한미합작법인 사업과 관련해 “GCIC의 설립 당시 시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65억원의 사업비를 선집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다른 목적이 정해진 사업비를 이사회의 의결로 목적 외 사용한 것에 대해 허술하게 관리감독한 관계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 표는 진흥원의 위반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표 1>진흥원의 목적사업비 당초용도

당초용도

금액

문화기업체 시설장비구축 사업비

15억원

진흥원발전기금/KDB빌딩임대보증금

30억원

CGI센터장비구축사업비

20억원

합계

65억원

<표 2>진흥원이 의회 예산 승인전 선집행 금액 사용내역(GCIC, 갬코)

사용내역

금액

K2 송금(2011. 1. 18)

5억5천8백만원

K2 송금(2011. 2. 22)

5억6천4백만원

K2 송금(2011. 4. 26)

44억8천만원

산업은행 자문용역비

5천만원

법률자문(법무법인 세종)

2억8천만원

인건비 등

2억3천7백만원

합계

61억6천9백만원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11조를 위반한 것이 된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 위 법률 2항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고 있다.

게다가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11조에도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광주시는 진흥원이 목적사업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법에 따라 회수를 했어야 맞다. 하지만 그러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또 시는 이러한 위법이 저질러진 당시 진흥원장(2008.8~20011.7., 이상길 현 EMIG 대표)에 대해서도 조사와 문책을 했어야 했다.

김민종 의원은 이에 대해 “자본금 45억원 짜리 진흥원이 100억 규모의 독단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는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는 입을 다물고 있다”며 “시는 한미합작사업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자체가 편법으로 민간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