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식용 금지된 차(茶)류 판매 ‘철퇴’
롯데마트, 식용 금지된 차(茶)류 판매 ‘철퇴’
  • 홍갑의 기자
  • 승인 2012.11.08 2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청, 판매 경위와 수량 등 조사 중

▲ 회수 대상 제품
대형마트인 롯데마트에서 식용이 금지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차(茶)류 용도로 버젓이 판매하다 철퇴를 맞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8일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말채나무’를 원료로 하여 차(茶)류 용도로 판매한 ‘신선목(빼빼목, 300g)’과 ‘빼빼목(신선목, 500g)’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서울 금천구 (주)티제이네츄럴이 전국에 있는 롯데마트 할인점에 공급하였으며, 자세한 판매 경위 및 수량 등은 조사 중에 있다.

식약청은 관할 기관인 서울 금천구청에 시중에 유통 중인 ‘신선목(빼빼목, 300g)’과 ‘빼빼목(신선목, 500g)’ 제품을 회수하도록 요청하고, 해당 제품을 공급 및 판매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전국 롯데마트 할인점, 제조사인 티제이네츄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말채나무(학명 : Cornus walter Wangerin)는 관상용, 목재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식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빼빼목, 신선목, 모래지엽, 홀쭉이나무 등으로도 불러오고 있다. /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