갬코, 美 K2측 "기술테스트 통과했다" 주장 새 국면
갬코, 美 K2측 "기술테스트 통과했다" 주장 새 국면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2.09.1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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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법적분쟁의 첫걸음이 시작된 것" 소송 착수 들어가

광주시가 3D 컨버팅(입체영상 변환) 분야 한미합작투자사업 ‘갬코’의 기술테스트를 실패로 결론지은데 대해 미국측 파트너인 K2AM측은 기술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서 920만 달러 위약벌 국제소송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K2AM측은 18일 법률자문 조지 지. 브라운스테인 명의의 이메일을 광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특위) 문상필 위원장 등에게 보내 왔다.

이 메일을 통해 브라운스테인은 “미국 LA기술테스트에 투입된 3대의 기계가 모두 테스트를 통과했다”며 “GCIC측 엔지니어 3명도 이를 확인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광주문화콘텐츠 투자법인(GCIC) 김병술 대표이사는 기술테스트 결과를 거절할 근거가 없다”며 “기술테스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기술테스트 실패 여부는 국제인증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돼 있으나 GCIC측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자신들이 받은 인증기관(오르타스 캐피탈 법인)의 인증확인서(2012. 9. 17자)를 첨부했다. 또 속도도 지난해 8월 결과의 11.6배(10배 목표치의 16% 초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 메일은 문 위원장의 문의 메일에 대한 답변 형태로 이뤄졌으며 광주시와 GCIC측 관계자들에게도 전달됐다.

문 위원장은 브리튼 리에게 보낸 메일에서 ‘광주시는 기술테스트를 실패로 결론짓고 920만 달러 위약벌을 청구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 16일 갬코 사업을 추진해온 GCIC(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와 미국측 파트너사인 K2AM이 미국 LA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최종 기술테스트가 실패로 결론남에 따라 현 시점에서 갬코 사업을 중단하고 청산정리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GCIC측도 최종 기술테스트 결과 샘플 작업의 3D컨버팅 속도가 계약서상 기준치(2011년 8월 성과)의 5.8배에 그쳐 당초 최종계약에서 정한 목표치 10배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기술테스트 실패를 공식 발표했었다.

이와 같은 K2AM측의 주장에 대해 시는 위약벌 청구소송에 대비한 억지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광주시 노희용 문화관광정책실장은 같은 날 특위에서 “브리튼 리가 결과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며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결과표만으로 충분하다”며 “결국 법적분쟁의 첫걸음이 시작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답했다.

이처럼 같은 기술테스트 결과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엇갈림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920만 달러 위약벌 국제소송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최종계약서에 따르면 위약벌 청구 소송은 먼저 싱가포르 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게 되어 있고, 싱가포르 중재원은 10∼20일간 집중심리를 통해 조정을 하게 된다. 조정의 결과가 나오면 다시 그 결과를 놓고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된다.

이에 대해 노 실장은 특위에서 “K2AM측의 변제능력은 확인된 바 없고, 위약벌 청구 소송이 어려운 일인 줄 알지만 백방으로 노력하겠다”며 “바로 소송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 투자유치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노희용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장과 양성수 EMIG 기술이사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LA기술테스트 절차와 결과에 대해 심의한 뒤 사실상 특위 일정을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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