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롯데마트 불법영업 '돈 받았나?'
서구청, 롯데마트 불법영업 '돈 받았나?'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2.09.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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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청 불법영업 수익금 복지기금으로 받아 문제 있어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불법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 가운데 일부가 관할구청의 사회복지비 예산으로 쓰여 관할구청이 불법영업을 알면서도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광주지역 대형유통업들은 점포 내가 아닌 바깥은 공개공지에서는 판촉활동을 할 수 없는데도 지도단속이 있을 때만 슬그머니 철수하고 다시 불법영업을 일삼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불법영업은 관할구청이 사실상 알고 있으면서도 대형유통업체와의 관계(?) 때문에 ‘봐주기식 단속’이라는 비난이다.

서구 롯데마트 월드컵점의 경우 지난 8일부터 2주간 예정으로 ‘태풍피해로 인한 긴급정리’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무려 16개 몽골텐트를 친 채 불법영업 중이다.
<시민의소리>가 현장 확인 결과 롯데마트에서 이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판매액 대비 18~20% 정도의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몽골텐트에 들어온 각 판매업자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국 중간 차액 수수료는 이 행사를 기획한 중간딜러가 챙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태풍피해(볼라벤/빈덴)로 인한 긴급정리’라고 했으나 판매상품은 태풍피해 업체도 아니고 태풍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가방, 의류, 지갑 벨트 등의 상품들로만 진열되어 있어 결국 소비자를 눈속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서구청(청장 김종식) 건축과 담당자는 “12일 현장확인을 거쳐 계고장을 롯데마트 월드컵점에 발송했고 19일까지 철거하기로 했다”고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롯데마트와 함께 있는 롯데아울렛도 3주전에 ‘희망나무 열매맺기 이웃사랑 바자회’를 열고 불법영업을 했는데 이 경우 영업 이후에 3백만원을 바자회 수익금 명목으로 서구청 사회복지과에 기부하고 있었다. 1년에 1천2백만원이다.

서구청 김상옥 사회복지과 팀장은 “지난 5월 9일 롯데아울렛과 이웃사랑협약을 맺고 분기별로 바자회를 열어 3백만원씩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서구청에 지정예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유통업체는 불법영업을 하고 관할구청은 사회복지기금 명목으로 ‘기금세탁’을 통해 돈을 받아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마트 광산점은 올들어 1백만원을 광산구청에 지정예탁을 했다. 이마트 상무점의 경우는 매월 1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하는 데 어려운 가정의 집고쳐주기, 연탄배달 등의 이벤트 행사로 치러진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홈플러스 계림점의 경우에도 인도 쪽에 3-4개의 대형텐트를 치고 특별떨이 판매행사를 갖는다고 현수막을 내걸고 불법 영업 중이었다.
<시민의소리>의 취재에 대해 동구청 경제과 유통담당자는 다음날 현장지도를 갔고 철거하기로 했다고 했으나 13일 현재에도 여전히 영업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 계림점은 동구청의 지도를 콧방귀 뀐 셈이 됐다.

이렇듯 대형유통업체들의 인도 불법영업은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공개공지는 건축법에서 소공원, 조경, 벤치 등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다.
또한 이곳이 공개공지가 아니더라도 대형마트와 SSM에서 △매장 입구 및 주차장에서의 판매 △체험행사를 내세운 판매 △이동식 판매대를 사용해 법망을 피해가는 행위 등은 단속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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