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지역과의 상생인가 장삿속인가 '관심'
대형마트, 지역과의 상생인가 장삿속인가 '관심'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2.09.1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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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로

광주지역 대형마트들이 과연 장삿속만 보일 것인지, 지역과의 상생노력을 보일 것인지에 대한 잣대가 오는 23일 나타날 전망이다. 전국 광역시 가운데 전국 최초로 의무휴업일이 다시 실시되는 것에 대한 지역상인들과 시민단체 그리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시 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SSM 영업제한을 위한 사전예정처분에 따르면 오는 23일(일)부터 첫 강제 휴무를 실시한다. 이번 휴무는 추석명절을 불과 1주일 앞둔 날이어서 대형유통업체들로서는 매출이 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영업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추석을 앞둔 휴일에 대형유통마트가 의무휴업에 들어가면 전통시장이나 중소상인들은 제수용품 특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들이 광주와 5개 자치구의 조례 시행에 따라 첫 의무휴업일을 지키는 윤리적인 기업인가, 아니면 과태료 1천만원을 물고라도 '배짱엽업'을 하는 비윤리적인 기업인가의 여부가 판가름난다는 지적이다.

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SSM의 영업제한 내용을 담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가 8월 초 개정․공포된 후 지난 7일자로 30일간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어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구체적 영업제한을 위한 사전예정처분,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 이행에 돌입했다.

사전예정처분은 구청장이 영업제한 시간과 한 달에 2번의 의무휴무일을 결정하는 행정적 절차로 영업제한 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로 결정될 예정이다.

자치구에서는 처분 예정 내용에 대해 관내 대형마트와 SSM에 10일간의 의견수렴을 마친 후 23일(네번째 일요일)부터 영업제한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 개정은 지난 7월 18일 광주지방법원의 대형유통업체 3사의 ‘영업제한 처분 취소 청구’ 인용 결정에 따른 것으로 5개 자치구가 구청장의 재량권 확보 등을 골자로 개정한 것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는 대형마트가 휴업 영업시간 등을 위반할 경우 1회 위반시 1천만원, 2회위반시 2천만원, 3회 때는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자치구 조례 개정을 지원하고 있는 광주시 문금주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SSM의 영업제한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기회복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도 추석절을 맞아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에 많이 이용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는 별도로 국회 차원에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매주 의무휴업토록 하는 입법 발의가 추진되고 있어 이의 성사 여부가 또한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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