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야외시설물 늑장대처-풍암지구
불법 야외시설물 늑장대처-풍암지구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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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서구 풍암지구 우미광장 아파트와 대주아파트 사이 상업시설 예정지구내 공터 1천여평에 지하수 개발까지 해놓은 무허가 대규모 야외포장마차 시설이 들어 섰으나 감독관청인 서구청은 설치작업이 10여일이 지나도록 이 사실을 모르다가 18일에서야 현장을 확인 철거조치를 내리는 늑장행정을 보여 빈축을 샀다.

1천평 지하수개발 대형텐트 무단 설치

이들 무허가 시설들은 토지공사 소유지에 야외 포장마차용 대형텐트 8동과 구내매점용 콘테이너 박스, 야외무대, 간이 화장실, 파라솔 50여개 등과 지하수를 개발 취사용으로 설치하는 등 기업형 포장마차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시설물을 설치한 박모(45·서구 쌍촌동)씨는 토지소유주인 토지공사로부터 '토지임시사용 승낙서'는 물론 서구청에 가건물 설치에 따른 신고도 하지 않은 채 10여일 전부터 중장비를 동원해 터고르기와 각종 시설물을 불법으로 설치해왔었다.

장애인 기금 마련 노천극장 명목내세워

이들은 '광주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주최 지체장애인 합동결혼식 기금마련을 위한 노천극장'을 내걸고 사회단체 자선 사업으로 교묘히 상행위를 빠져나가려고 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지난 11일 업자들이 찾아와 행사 후 후원금을 일부 기부하겠다는 뜻과 함께 시설물 설치 및 행정상 절차는 자신들이 일괄 맡아서 하기로 하고 행사명의 사용을 허락했으나 주최 및 후원단체 명의사용 약속은 없었다"며 "이를 대가로 어떠한 후원금품을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설치 10일 되도록 서구청 파악못하고 늑장조치

또 토지소유주인 토지공사 측은 "업자들이 시설물 설치 의뢰를 알려와 토지소유 예정자인 모 마트 대표이사명의의 사용승낙서를 제출토록 했으나 묵살하고 시설물 설치를 강행하자 이번주 중에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감독권을 가진 서구청은 "18일 오전 관계공무원을 현장에 보내 불법시설물을 확인하고 시설 관계자들과 토지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이번주내 철거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설치업자 이번주안 완전철거키로

시설물 설치업자인 박모씨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8월말까지 야외 포장마차를 하려고 했다"며 "구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아 이번주 안으로 완전철거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정을 지켜본 시민들은 "아무리 살기가 어렵다지만 이렇게 대규모불법 시설물을 주택가 앞에 무단으로 설치 할 수 있느냐"며 "서구청의 늑장적발과 토지공사의 초기 대처 미흡 등이 불법시설물를 방조한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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