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광주시교육청 전 교육장 등 8명 모두 징역형 선고
[법원]광주시교육청 전 교육장 등 8명 모두 징역형 선고
  • 홍갑의 기자
  • 승인 2012.08.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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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일선학교 시설공사 등을 하는 과정에서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 동부교육장과 광주시교육청 지방공무원 부이사관 등 8명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 됐다.

8일 광주지방법원 104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최철민 판사는 광주 일선 학교 각종 시설공사와 기자재 납품 과정에서 업자들에게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 전 동부교육장과 이 모 전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학교장 등 8명에게 징역 1년에서 2년이 선고했다.

최 판사는 이 전 동부교육장에 대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2040만원 추징했다.

또 이 모 전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000만원을 추징했다.

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이 모 씨와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각각 1500만원과 1,600만원을 추징했다.

윤 모 사무관과 안 모 전 교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각각 920만원과 1,100만원의 추징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이들 학교장과 전 교육장, 광주시교육청 지방공무원 부이사관과 사무관에게 금품을 재공한 정 모,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 했다.

이날 재판장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피고인들과 형평성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판시 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27일 비리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아왔던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모 관장과 광주선광학교 행정실장 윤모 사무관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했다. /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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