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품 구입 리베이트 요구한 전 학교장 '해임'
학교 비품 구입 리베이트 요구한 전 학교장 '해임'
  • 홍갑의 기자
  • 승인 2012.06.2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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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업자에게 리베이트(납품 사례비)를 요구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전남지역 모 초등학교 전직 교장(현 초등 교사)에 대해 해임이 의결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전남 모 초등학교 정 전 교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전 교장은 지난해 5월 학교비품 구매 조건으로 가구업자 A 씨에게 리베이트를 요구, 자택 가구 15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 이에 앞서 학교 방충망 설치업자 B씨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50만원 상당의 자택 방충망을 공짜로 설치토록 한 점이 인정돼 징계위에 회부됐었다.

또 검찰 등은 진정서를 토대로 수사한 결과 정 전 교장이 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최근 정 전 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정 전 교장에 대해 징계위에 회부, 곧바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다 정 전 교장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함에 따라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범위를 정하기로 하고 처분을 미뤄왔었다.

징계위는 또 이 학교 모 교사가 '장만채 신문고'에 올린 정 전 교장의 독단적이고 비교육적인 언행 사례와 관련한 투서에 대해서도 인격 비하성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해 7월 6일 학교운영위원장과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 앞에서 학교장에 대한 잘못된 학교운영에 대해 당국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며 장마비를 맞으며 피켓시위를 벌여 파문이 일었다.

정 전 교장은 “인격 모독성 발언은 교육적 소신에서 나온 일부 직설적 발언을 곡해한 것”이며 리베이트 요구 여부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한 것이다”며 “정년을 1년 반 남겨놓고 뭐가 부족해 그 같은 일을 하겠느냐"고 해명했었다.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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