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일선학교 행정실, 퇴근시간 1시간 단축 ‘전망’
전남 일선학교 행정실, 퇴근시간 1시간 단축 ‘전망’
  • 홍갑의 기자
  • 승인 2012.05.19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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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빈·곽영체 전남도의원, 교육감소속 복무조례 개정안 의원발의 예정

전남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실 직원들의 퇴근시간이 오후 6시에서 1시간 단축될 전망이다.

18일 전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장용열)에 따르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임흥빈(민주, 신안) 위원장은 교원과 행정실 직원들의 출퇴근시간을 동일하게 하는 ‘전라남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발의키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17일 임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밝힌 것으로 곽영체(민주, 강진) 의원과 함께 복무조례 개정안 발의자란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은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임 위원장은 “학교 점심시간에 행정직원들도 학생들과 부딪히는 시간이 많다”면서 “동일 근무장소에서 근무시간이 교직원간에 다르게 적용한 것은 차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용열 전남교육청노조위원장은 “이 복무조례 개정안은 학교 근무형태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학교현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학교에서 우리 조합원들의 근무가 신명날 것이다”고 강조했다.

복무조례 개정안 제안이유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립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만족도를 높이고,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근무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함으로써 학교현장에 부합하는 근무환경을 정착하는데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교원들은 1985년부터 교과부장관 지시에 따라 오후 5시까지 근무하지만 행정실 직원들은 지난 2000년부터 교육감지시에 의해 오후 5시까지 근무해오다 올 2월 행정안전부의 주 40시간 근무시간 확보지침에 따라 전남교육감은 지방공무원들에게 6시까지 근무하도록 공문을 시달한 바 있다.

현재 강원도교육청은 복무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 통과 후 공포를 기다리고 있다. /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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