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두 달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두 달
  • 박재범 기자
  • 승인 2012.03.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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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상인회 ‘선정 아우성’ Vs 광주시 ‘묵묵부답’
광주경찰, 양동복개·송정매일시장 확대 검토 중

▲인접도로 한쪽 차선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상인들의 화물차량. 양동복개시장의 모습.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국 재래시장 78곳 인접도로에 시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1시간 주정차를 허용했다.

광주지역도 20개의 전통시장 중 남광주·무등·서방·말바우(시장이 열리는 날)시장 4곳이 선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추석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됐지만 이번 선정에서 탈락한 대인시장 상인회를 비롯해 일부시장 상인회가 주정차 허용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대인시장상인회 홍정희 회장은 “주차가 허용이 되지 않아 지난해 추석 때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해줄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상가들이 침체됐다”며 “시청에 선정을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또 “시장에 차량을 가져온 주민들은 대부분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한다”며 “(주차허용 시장에) 선정이 되지 않아 상인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 이른 시일내에 선정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인시장의 상인들도 “정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한다면서 설 대목에도 주정차 감시카메라로 단속을 했다”며 “어느 손님은 경기가 좋지 않은데 몇 푼 아끼려고 시장을 찾았다가 4만 원짜리 불법주차 과태료까지 날라 왔다고 난리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시장상인회는 상인들의 이런 민원을 광주시청에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경제산업정책관실 전통시장 담당주무관은 “1시간 주차허용에 선정되지 않은 시장상인회에서 선정해달라고 건의한 적은 없었다”며 그 이유에 대해 “제도 자체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청에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평일주정차허용을 알리는 현수막. 무등시장의 모습.
▲교통여건과 상인의식 변화가 관건

광주경찰청은 이번 전통시장 1시간 주차허용은 주말 주정차를 허용한 곳으로 올해 초 정부에서 평일도 허용 해주자는 방침이 있어 시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말바우시장은 주말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상인회에서 해당경찰서에 선정을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며 대인시장은 중앙로 쪽에 위치해 편도 2차선도로에 교통량이 많아서 선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통계 조삼현 경위는 “주정차가 허용된 시장은 대부분 3차로이며 무등시장의 경우 편도 2차선이지만 차량통행이 적어 한 차로를 허용해줘도 되지만 대인시장은 차량통행이 많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몇 대가 주차못한다”며 “교통여건에 적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경위는 “양동시장은 현재도 복개로쪽에 상인들이 물건을 싣기 위해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해당 경찰서에서도 이런 실정을 해결하지 않고 1시간 주차를 허용해주면 불법을 묵인해주는 것과 같아 반대하고 있어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마련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광주경찰은 광산구 5일시장인 매일시장도 시장이 열리는 날에만 1시간 주차허용을 하자며 광산구에 문의했지만 광산구는 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형성됐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비좁은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 주민들이 시장 평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하고 있다. 양동복개시장의 모습.
그러나 구청의 주장대로 시장주변에 마련된 주차장을 확인한 결과 장이 열리는 이른 아침부터 시장상인들의 차량이 대부분 자리를 차지했고 시장을 찾은 주민들은 주차장을 출입이 불가할 정도였다.

광산구청은 이에 대해 시장주변 1시간 주차허용 반대는 지난해 문제였다며 올해 다시 경찰서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행안부, 올 4월 말까지 확대 예정

전국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번 시행에 대해 지자체에서 행정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과 지역경제과 이상연 사무관은 “1시간의 주차를 허용해 주·정차관리요원이 필요해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부서를 비롯해 전통시장을 육성하는 부서인 경제과, 교통을 단속하는 교통과 등 3곳이 업무를 분장한다”며 “실정이 이렇다 보니 서로 효율적으로 업무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또 “지자체는 이번 시행과 관련해 주관을 할 수 없어 상인들과 만나볼 수 없고 경찰청에 업무협조만 하고 있다”며 “4월 말에 있을 주차 확대 지역 선정에 대해 지자체의 의견을 수용해 달라는 공문을 경찰청에 보낼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오는 4월말까지 현재 78개소에 시행되는 1시간 주차허용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 54곳이 검토 중이며 4월말쯤에 확대를 할 방침이며 시설안내표지판 설치와 홍보에도 보안해 나가기로 할 예정이다.

이 사무관은 “이번 확대에 대해 내부적 검토를 해서 선정해도 교통체증이 심하면 허용 구간을 200m에서 50m로 축소해서 주정차를 허용하는 방안도 알아보겠다”며 “주차허용으로 인한 운수업체의 불만도 적절한 방안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재범 기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적재함 뒷편을 내려놓은 모습. 양동복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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