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무조건 내 자리야!’
‘여긴 무조건 내 자리야!’
  • 차소라 기자
  • 승인 2012.01.11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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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주차공간 확보 위해 철벽수비?
▲ 광주시 화정동 한 주택가 모습. 차량이 다니는 도로임에도 주차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자동차가 날로 늘어나면서 주차 문제가 심각해졌다. 심지어 주차 문제로 이웃끼리 얼굴을 붉히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사람들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집 앞에 ‘주차금지’ 표시는 물론이고, 타이어나 화분, 안전 삼각콘 등을 세워 자리를 맡아두기도 한다.

심한 경우는 마네킹이나 어린이 지킴이집, 공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출입금지 판넬도 모자라 쇠사슬이 등장하기도 한다. 인터넷 쇼핑몰에선 고정식 차단봉이나 주차금지 팻말까지 파는 등 실로 섬뜩한 주차전쟁이다.

시민들은 이러한 노력(?)을 하면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에서 무단으로 주차금지 푯말을 세워두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푯말이나 그에 상응하는 물건이 교통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8조(도로의 점용) 및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에 따라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나 2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광주시 각 구청은 무단적치물에 대해 회수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 수가 워낙 많고, 다른 적치물을 세워두는 등 자리싸움이 계속 돼 단속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제도(이용자에게 일정요금을 받고, 안정된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수원시, 안산시, 울산시 남구·중구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실행하고 있어 광주를 포함한 타 지역은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다.

마이카(My Car) 시대가 되면서 도래된 문제점은 주차공간의 부족이다. 거기에 시민의 이기심으로 ‘비어있는’ 공간까지 주차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점차 골목길은 좁아지고 소방차나 경찰차의 통행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통행에도 방해가 될 정도다.

시민들의 ‘이기심’도 문제지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주차문제도 광주시와 각 구청들이 나서서 해결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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