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여성·환경·복지’ 조례안 잇달아 통과
[시의회]‘여성·환경·복지’ 조례안 잇달아 통과
  • 차소라 수습기자
  • 승인 2011.08.3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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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원들이 여성, 환경, 복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조례 제정에 나서 지역의 소외된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는 색다른 모습을 보였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30일 제202회 임시회를 통해  여성·환경·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잇달아 통과돼 본회의로 넘겨졌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으로 본회의에서는 절차상의 과정만 남아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례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정병문 의원(환경복지위원회)이 발의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와 강은미 의원(민주노동당, 서구4)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야간 경관 활성화 조례 전부 개정 조례’, 문상필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민주, 북구3)과 서정성 광주시의회 의원(민주, 남구2)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정병문 시의원은 “우리나라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 육아와 가사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빈도가 늘고 재복귀에 걸리는 기간이 길거나 불가능 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가 미혼율 증가나 저출산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광주광역시 야간 경관 활성화 조례 전부 개정 조례’를 발의한 강은미 의원(민주노동당, 서구4)은 “야간경관은 도시경관 요소 중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을 구축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옥외조명은 생태계를 교란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며 “필요한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추진하되 빛 공해 방지를 고려한 체계적인 도시 조명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상필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과 서정성 광주시의회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대상자의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와 보험료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문상필 위원장은 “광주시 5개 자치구에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이 일률적이지 못하고 폭넓게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수많은 저소득층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고통 받고 있다”고 말하며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서정성의원은 “이번 조례가 민주⋅인권⋅평화도시인 광주에서 보편적 복지가 보장되는 사람 중심의 행복한 광주를 만드는데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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