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FC 초대 단장, 금품수수 혐의 입건
광주FC 초대 단장, 금품수수 혐의 입건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1.06.1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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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프로축구단(광주FC) 초대 단장이 직원 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특히 경찰은 지난 3월 수사개시 한달만에 박 단장을 검찰에 무혐의 지휘 건의했다가 재수사를 지시받고 나서야 뒤늦게 혐의를 적용해 무기력한 수사 의지를 스스로 내비쳤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직원 채용과 관련 금품을 수수한 광주시민프로축구단(광주FC) 박모 단장(52)과 이를 건넨 최모(35)씨를 각각 배임수재와 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단장은 지난 1월28일 오후 5시30분께 광주 남구 백운동 자택에서 광주FC 유소년부서 직원 채용을 희망하는 최씨로부터 현금 1000만원과 청탁성 메모가 든 케이크 상자를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 단장은 광주FC 직원 공채에 응모했다가 떨어진 최씨가 케이크 상자에 담아 배달한 현금을 열흘만인 2월7일 오후 서구 금호동 모 커피숍에서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 단장이 현금과 함께 전달받은 청탁성 메모에 "선배님 곁에서 손과 발이 되어 선배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데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남긴 점으로 미뤄 박 단장이 충분히 채용 청탁으로 인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박 단장이 경찰 조사에서 "현금을 수수한 당일 최씨에게 '돈을 되돌려주겠다'는 의미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했으나 메시지를 복구한 결과 '전화 한번 주라'는 통상적인 내용만 남긴 정황도 밝혀냈다.

아울러 최씨의 진술로 미뤄 박 단장이 술자리에서 고교 후배 소개로 알게된 최씨에게 취업 청탁을 받고 "언제 한번 보자, 좋은 여건에서 한번 보자"고 말했던 점, 또 돈을 전달받은 시점부터 되돌려준 시점까지 문자메시지 1통과 전화통화 7차례를 했지만 적극적으로 돈을 반려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2월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수사개시 한달 동안 박 단장의 통신기록을 복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청탁한 위치에 있는 최씨가 대질심문에서 번복한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지난 3월말 검찰에 박 단장을 무혐의 지휘를 건의한 것으로 밝혀져 외압 및 청탁 의혹을 사기도 했다.

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은 "무혐의 지휘 건의 당시에는 최씨가 '대가가 없는 돈'이라고 진술을 번복했지만, 재수사에서는 최씨가 다시 청탁성 금품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수사 초기에는 문자메시지를 복구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이후에 검찰의 재지휘를 받아 메시지를 복구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 단장은 "대가성으로 금품을 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고 받은 즉시 돌려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혐의가 없다는 실체적 사실이 분명한 데도 의도를 갖고 고소한 정황이 있는만큼, 법원에서 사실을 가려낼 것이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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