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직자 금품수수, 비리혐의자 24명 적발
교육공직자 금품수수, 비리혐의자 24명 적발
  • 박재범 기자
  • 승인 2011.05.23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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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의 10%정해놓고 수년간 금품 받아와
시교육청, “교육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터”

학교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광주지방경찰청이 학교 공사와 관련하여 수의계약을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아온 학교장과 관련공무원 24명을 적발, 이들 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올해 초 광주지역 초·중학교 공사와 관련 학교장과 관계 공무원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는 조건으로 금품수수를 받은 혐의로 70여명을 조사한 결과 비리혐의자 24명을 무더기 적발했다. 
이와 관련 前 교육장을 포함한 5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과 4명 불구속 등 24명의 비위 수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前교육장 이 모(61)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교육청 간부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공사관련 금품수수에 연루된 전·현직 교장과 공무원 등 15명을 시교육청에 기관 통보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학교 공사 수의계약을 대가로 혐의자에게 1억여 원 상당을 건넨 모 건설회사 대표 정 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공사 수의 계약에 매회 공사금의 10%를 정액으로 정해 놓고 수년간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학교 공사업자가 학교 등 관공서 사무실을 수시로 드나들며 교육장 직무실과 교장실에서 금품 수수했다”고 밝히며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범행의 대담성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前 교육장 이 모 씨 등을 포함한 입건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참고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기관통보 된 15명에 대해서도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공사 비리를 포함한 교육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육비리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앞으로도 교육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학교 공사 비리에 대해 광주 시민 앞에 죄송스러움과 참담한 심정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교육청과 교육가족은 시민 여러분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청렴 교육청으로 거듭나기 위해 뼈아픈 각성과 실천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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