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기간제 보좌관’ 꼼수
광주시의회 ‘기간제 보좌관’ 꼼수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12.08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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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서포터즈 편법논란에 행안부 답신으로 돌파구
광주경실련, 광주시 예산편성 땐 감사청구·법적대응

광주시의회가 결국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제 갈길’을 가기로 했다. 지난 10월 유급보좌관제 카드를 꺼냈다가 시민사회와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유보결정을 내린지 불과 한 달여 만이다. 일부 의원들이 법적근거와 시기적·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중과부적이었다.

기존 ‘의정서포터즈 시범운영’ 구상이 편법 논란을 빚자 행정안전부 답신을 방패막이 삼아 ‘기간제 근로인력’으로 돌파구를 찾는 기민함까지 선보였다. 시민단체는 광주시에 감사청구와 법적대응 등 으름장을 놓으며 유급보좌관제 도입 철회를 압박했다.

시의회는 7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의정 관련 조사활동 지원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하고 필요예산 3억5000만원을 이번 예결특위를 통해 집행부에 동의요청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2008년 전국 시·도의장단협의회가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인턴보조인력 제도에 관한 답신공문에서 지방의회의 입법보조인력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10개월 단위로 청년실업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간제 근로인력으로 채용하도록 예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기본정신에 입각한 합법적인 조치라는 주장인 셈이다.

시의회는 당초 서울시의회가 시행하고 있는 ‘의정서포터즈’를 본 따 시범운영 명목으로 6억4000만원의 예산증액을 요구하려다 시민사회단체와 일부의원들을 중심으로 역풍이 불자 ‘기간제 근로인력’이라는 꼼수로 피해갔다.

시의회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1년 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분 있게 시행하고자 한다”며 “입법보조 인력은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어 “지방의원 한 사람이 집행부의 방대한 업무를 감시·견제하면서 정책대안 제시와 자치입법 제·개정 등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전국 광역시·도의장단 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고 입법보조 인력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대두되고 있는 보좌관제는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공론화 돼온 사항으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보이나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통과가 난망하다는 점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시의회는 이를 위해 행정자치위·환경복지위·산업건설위 각 6명과 교육위 7명 등 총 25명을 상임위별로 채용해 1인당 1220만원의 보수를 10개월간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상임위별 기간제 근로인력이 사실상 의원 개인별 유급보좌관으로 활용될 계획이어서 편법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유급보좌관제 도입이라는 총론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편법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가 의회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여 편법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감사청구와 법적 대응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단체장과 집행부에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의회가 정책능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의원 개인의 비서로 전락할 소지가 많은 유급보좌관제 강행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광주경실련은 이어 “광주시의회가 편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며 “사회적 소통을 위한 공청회 등 절차를 조속히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도 앞선 3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유급보좌관제는 공개적이고 정당한 과정을 통해 도입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민호 광주시당 위원장은 “유급보좌관제가 시민사회와 공개적인 소통과정 없이 강행된다면 시의회는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의회전문성 강화와 시정의 견제·감시, 실효성 있는 대안제시 등을 위해 전문보좌관제 도입은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현재 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방법은 위법은 아니라도 편법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민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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