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지침 내려 공무원 개인사찰”
“행안부가 지침 내려 공무원 개인사찰”
  • 김선재 시민기자
  • 승인 2010.05.25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뷰]이종욱 광주시 공무원노조 위원장

▲ 이종욱 위원장.
5·18광주민중항쟁 3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15일 전국공무원노조가 추진해 온 광주성지 순례행사가 정부의 방해로 무산됐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성명서를 발표 하는 등 격앙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특히 광주시공무원노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정부 투쟁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제2기 광주시공무원노조를 이끌고 있는 이종욱 위원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정부가 ‘광주성지 순례’ 행사를 불법집회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문에 의하면 지방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정부를 비판하고 규탄할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휴일 날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묘역 참배와 합법화된 행사에 공무원 조합원의 참여를 막는 것은 어떠한 법에 근거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행사를 막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행정안전부는 각 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려 각 본부, 지부별 간부들에 대해 불참을 독려하고 광주 성지 순례자들의 성향과 최신 사진과 신상명세서를 첨부해 불법 행위를 채증해 보고 토록 했다. 전국적으로 채증 인원만 300여명에 달한다고 들었다. 이는 30년 전 군부독재 시절에나 횡횡했던 개인사찰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12일 광주시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려 했으나 광주시와 정부의 간섭으로 무산됐다. 이에 대한 견해는.

불법 단체 운운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합법적 노조이자 설립 신고중인 노동조합으로 헌법은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법률에 위임하는 것이지 국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마저 유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노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은 정권의 하수인이자 부정·부패의 장본인으로 원망과 질책의 대상이었다. 또한 정권은 공무원을 권력 유지의 도구로 이용해 왔다. 하지만 더 이상 굴종의 역사를 되풀이 할 수는 없다.  권력과 가진 자들에 의해 흔들려온 공직 사회를 곧추세우고 오랜 세월 동안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공직사회를 내부로부터 혁신해 올바른 나라,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