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타 명퇴자, 서러운 봄날
금타 명퇴자, 서러운 봄날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05.14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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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엔 임금지급…명퇴자 퇴직금·체불임금은 외면
대책위, 노동청에 긴급이행명령·사업주 처벌 촉구

▲ 금호타이어 명예퇴직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진보신당 광주시당은 지난 12일 광주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퇴직금·체불임금 강제이행명령과 금호타이어 사업주 처벌을 촉구했다.
금호타이어 명예퇴직자들은 서럽다. 금호타이어 사측과 광주지방노동청의 기막힌 처사 때문에 두 번 울어서다.

금호타이어 사측은 사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면서 명퇴자들의 퇴직금과 체불임금은 나몰라 하고 있다. 실제로 금호타이어 사측은 4월27일 사원들에게 4월 급여를 주고 지난 10일에는 기능직 사원들에게 5월 상여금을 지급했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는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퇴자 178명은 지난 2월20일 퇴직을 신청했었다.

노동청도 명퇴자들의 진정서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명퇴자들은 지난 3월19일 노동청에 퇴직금·체불임금지급 긴급이행명령을 촉구하고 김정호 사장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었다.

하지만 김 사장은 회사 사정을 이유로 세 차례나 노동청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금호타이어 명예퇴직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진보신당 광주시당은 지난 12일 광산구 첨단지구에 위치한 정부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 쌓였던 울분을 토해냈다. 노동청이 금호자본과 야합을 통해 ‘강제이행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짜고 치는 고스톱’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기 대책위원장은 “사측이 퇴직자들에게 먼저 퇴직금과 밀린 임금을 줘야 하는데 사원들에게만 돈을 주고 있다”며 “그런데도 노동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를 묵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명퇴자들이 지난해 12월 이후 단 한 푼의 돈도 받지 못해 생계가 파탄 나고 가족 전체가 굶어죽기 일보 직전”이라며 “사측은 언제 준다는 기약도 없고 노동청은 한시가 급한데도 시간끌기만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신 위원장은 이어 “노동청이 지난달 27일 진정 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며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해 퇴직금과 밀린 임금을 전액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윤난실 광주시장 후보는 “상식이 있는 회사라면 임금과 퇴직금을 준비해놓고 명예퇴직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연장자들이 후배들을 생각해 명예퇴직 결단을 내렸으면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추는 것이 도리”라고 비난했다.

윤 후보는 이어 “광주시도 노동청도 금호타이어에 긴급이행명령 서류 한 장 제대로 못 보내고 악덕기업주 하나 구속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후보를 뽑아 반드시 경제민주화를 이뤄내자”고 지지를 호소했다. 

윤영대 시의원 후보도 “명퇴자 임금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데 이미 노동청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 같다”며 “노동자의 처지를 나몰라 하는 노동청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금호타이어 사측은 사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면서 명퇴자들의 퇴직금과 체불임금은 나몰라 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명퇴자들은 당시 회사의 빠른 정상화와 남은 후배들만이라도 구조조정을 피해 회사를 다닐 수 있게 하자는 동료애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며 “하지만 사측은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어 “지난 3월19일 노동부에 체불임금과 퇴직금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처리기한인 25일을 훨씬 넘겨 두 달이 다 되도록 금호자본의 하수인마냥 눈치만 보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금호자본이 사원들에게는 임금을 지불하면서도 정작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명퇴자들에게는 한 푼의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조합원과 명퇴자들을 분리해 임금 지불 투쟁을 분열시키고자 하는 악독한 의도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금호타이어 회사 측에 퇴직금 지불 긴급명령이행제도와 사업주 구속 등의 법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향후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에 대해 임동학 근로감독관은 “통상 사건이 접수되면 당사자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기간이 한 달 소요되고 입건한 날로부터 2개월 조사기간이 있다”며 “지난달 27일 김정호 사장을 입건했으니 법적으로는 6월26일까지가 처리기간”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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