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모 부장 역할·사업주 뒷돈 수수여부 초점
검찰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시내버스 운전원 뒷돈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세영운수를 직접 겨냥했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옥선기)는 지난 26일 세영운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본체와 회계장부, 취업 장부관리대장 등의 서류를 확보했다.
수사의 초점은 회사 측이 운전원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뒷돈을 챙겼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 회사 운전원 6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회사 관계자들에게 최초 운전원 계약 때 250만원을 건네주고 재계약을 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문모 영업부장이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수사력이 모아질 전망이다. 운전원들은 “문 부장이 채용을 대가로 1인당 250만원에서 많게는 1,100만원까지 모두 3340만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또 이 돈이 최고 윗선인 버스업체 사장에게까지 전달됐는지도 핵심규명 대상이다. 운전원들의 녹취록에 따르면 그럴 개연성이 다분해 보인다.
지난해 9월9일 운전원 최영주씨가 문 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돈은) 사장한테 건넸냐”고 묻자 문 부장이 “당연하재”라고 답변을 하고 있다.
고소인들은 “정식으로 채용공고를 내서 직원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기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문 부장이 채용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며 “문 부장은 금품을 건네받아 사장에게 건네줬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지검 공안부는 지난해 7월 문 부장이 채용대가와 배차불이익 등을 이유로 운전원 2명에게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문 부장은 지난해 12월에도 다른 운전원들에게 170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원전원 배모씨도 기사채용 과정에서 브로커로 나서 수백만 원의 알선비를 챙기는 등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이 기세 좋게 뽑아든 칼끝이 고질적인 시내버스 비리를 도려낼 지 아니면 또 다시 이 빠진 칼날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