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첫 시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실효 거둘까?
내년 첫 시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실효 거둘까?
  • 이경선 기자
  • 승인 2009.12.1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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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고금리 적용…저소득층 무상장학금·이자 지원 사라져

2010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현행 학자금 대출 제도가 아닌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이하 취업상환제)를 적용받는다.

취업상환제는 재학 중 이자상환의 부담 없이 학업을 수행하고, 취업 후 기준소득 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국세청을 통해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상환제로 돈이 없어 대학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없게 됨으로써 학력, 가난의 대물림 단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과부가 주장하고 있는 ‘서민·중산층 등록금 부담 획기적 해소’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연 450만원의 무상장학금과 소득 분위에 따라 이자를 지원해주던 현행제도가 없어지는 대신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연 200만원의 생활비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에게도 6% 안팎의 고금리가 적용돼 원리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최장 25년이었던 상환기간 규정이 ‘원리금 상환 시까지 무한’· ‘파산의 경우도 면책대상에서 제외’로 바뀜으로써 ‘상환’에만 초점을 둔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특히 졸업 후 3년간 상환실적이 없는 경우 국세청이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의 1.5배 초과 시 상환을 개시하고, 상환개시 통보 후 1년간 미상환할 경우 ‘강제징수’와 ‘일반대출’로 전환한다는 방침은 친서민 정책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상환 개시 기준소득을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인 1592만원, 의무상환액을 20%로 책정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귀선 민주노동당 광주광역시당 정책실장은 “취업상환제는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 대안이 아니다”며 “취업이 안 되는데 취업 후 상환이 되겠나. 결국은 농가부채처럼 국고부담으로 돌아 올 것이고 고스란히 국민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취업상환제는 과다한 학비부담으로 사립대 학생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사립대 배불려주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2009학년도 입학자까지는 기존 제도와 취업상환제 중 선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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