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석재, 무더기 법 위반
담양석재, 무더기 법 위반
  • 정영대 기자
  • 승인 2009.11.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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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등 4개 법위반 1,100만원 벌금 부과

담양석재산업과 이 회사 대표 김승철씨가 산지관리법 위반과 소음·진동규제법 위반, 골채채취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각각 500만원씩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검찰에서 100만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판사 이병주)은 지난 10월12일 “피고가 2008년 3월부터 8월까지 담양 안평리 소재 담양석재산업 사업장에 진입부지와 석재 야적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 입목을 제거하고 석축을 쌓는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했다”고 판결했다.

또 “피고가 2008년 8월14일부터 20일까지 담양석재산업 사업장에서 소음·진동 배출시설인 파쇄기 5대와 기계체 3대, 변속기 6대를 각각 설치하고 조업해 소음·진동규제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소음·진동규제법은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끝내고 가동하려면 미리 관할 군수에게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법원은 이어 “피고가 2008년 8월14일부터 10월20일까지 안평리 사업장에서 쇄석기를 가동해 27,298㎥ 상당의 골재를 파쇄했다”며 “피고의 사업장에서 연간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는 골재량이 1,000㎥ 이상 규모이므로 관할 군수에게 신고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아 골재채취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검찰청(검사 김재호)도 지난 7월31일 김씨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했다며 100만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피고가 2008년 10월1일부터 2009년 3월8일까지 담양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담양석재에서 담양석재산업(주)으로 공장등록을 해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에 따르면 공장건축 면적 500㎡이상 공장의 업종변경을 하려면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담양석재는 전체면적 17,307㎡ 가운데 472.28㎡에 쇄석기를 설치한 다음 허가도 없이 이를 가동해 15억7915만8200원의 골재판매 이익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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