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자치단체장 연이은 고발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자치단체장 연이은 고발
  • 장현준 기자
  • 승인 2009.09.21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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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정감시연대, 전남도지사·부지사 행정소송 제기

지역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에 대한 법적 소송이 이어졌다. 시민단체 ‘행의정감시연대’는 지난 15일 업무추진비로 언론·기관·단체 등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박준영 전남지사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해 1월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은 같은 혐의로 박광태 광주시장을 고발한 바 있다.

행의정감시연대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박 지사 215건, 행정·정무 부지사 554건 등 769(4억3000여만원)건이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집행액은 도지사 1억8000여만원, 부지사 2억5000여만원 등이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출 명세를 살펴본 결과, 전남도지사는 4년간 약 12억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현금 집행으로 4억3000여만원을 사용했다. 또 부지사의 현금 집행액도 5억5000여만원에 이르렀다.

이상석 행의정감시연대 운영위원장은 “현금 집행 내역 가운데 직원들에게 축의금·조의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달한 사람만 있고 받은 사람이 명시된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경찰이나 민간인, 언론인에 대해 격려성 현금이나 선물 등을 지급한 것은 정상적인 업무추진비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지사의 선거법 위반도 고발의 대상이 됐다. 부단체장의 선거법 위반 역시 단체장의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

행정부지사의 현금 지출 명세 가운데 언론사 관계자에게 지급한 액수는 93건에 2980만원이고, 정무부지사의 경우 138건에 813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두 부지사의 경우 홍보 관계자 등 포괄적인 명칭을 사용해 집행한 금액도 150건에 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F1 사업 관련 관계자 등 격려금과 활동비로 108건에 1억840만원의 현금을 지출했다.

행의정감시연대는 “그 집행대상이 부적절함에도 임의적인 기준에서의 업무추진비 집행이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이들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조차 요원할 실정이다”며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 전반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회계규정 자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집행 규정이 포괄적이어서 일부 집행 내역에 전달자와 수령자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못했다”며 “관행으로 집행한 것을 제외하면 법 규정에 어긋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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