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불법 사용 업무추진비 환수·변제하라”
“부당·불법 사용 업무추진비 환수·변제하라”
  • 노해경 기자
  • 승인 2009.08.10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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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불이행시 사법당국에 고발 예정

▲ 지난 4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등은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추진비는 단체장의 쌈짓돈이 아닌, 국민 혈세”임을 강조하며 지난 2년간 박광태 광주시장이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환수·변제할 것”을 촉구하며 불이행 시에는 형사고발 등의 조취를 취할 것임을 천명했다.

공무원노조 등 사회단체는 박광태 광주시장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에 대해 환수·변제를 요구하며 불이행시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임을 천명했다.

지난 4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이하 공무원노조), 광주전남진보연대 등 우리지역 사회단체들은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은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환수·변제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비자금 조성, 공직선거법 위반, 횡령·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전국 공무원노조가 얼마 전 2006.7~2008.6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자료에 근거한 것.

“중간에 열람을 방해하는 사태가 비일비재 했다”는 오영택 공무원노조 부정부패추방위원장은 “그 결과는 더 충격적 이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아울러 “업무추진비는 단체장의 쌈짓돈이라는 세간의 우려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집행내역을 고의로 누락·축소공개한 지자체도 있었음을 알렸다.

이날 공무원노조 기자회견문에서 박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현금과 카드 사용부분으로 나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현금 사용 관련. 대부분 관계자 격려금으로 소속직원들에게 지출했다고 했다는 시의 주장이 반박됐다. 지급대상자가 공무원일 경우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구체적 용도·부서명·성명을 기록해야 하지만 영수증이 없는 점, 시장이 직접 전달 한 점 등을 들어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비자금 조성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카드 사용부분에서는 언론기관·관계기관·특정인에게 제공했음을 꼬집었다. 간담회 사용 명목으로 수입산 S양주 21년산 214병 구입에 2천만원이 넘는 돈을 사용했고, 약 1억8천만원을 수령증도 없고 수불부도 관리하지 않는 등 고의적인 부실관리 하에서 시책추진 협조기관 선물·직원격려용 물품 구입에 사용했음을 알렸다. 

그리고 “위법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국민의 혈세이기에 이에 대한 환수·변제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박 시장이 이를 묵살할 경우 확보된 증빙자료를 토대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 차기 선거 시 민주당에 공천배제를 요구할 것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앞으로 권역별로 업무추진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업무추진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공무원노조 강령을 충실하게 실천할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현재 정보공개를 요청해 놓은 기초지자체장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이후 똑같은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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