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케트전기, ‘해고자 복직’ 손 털었나
로케트전기, ‘해고자 복직’ 손 털었나
  • 오윤미 기자
  • 승인 2009.06.30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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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1+1안’ 철회·질서유지인 고소
시민사회, “현행법 허점 악용” 비판

▲ 사측이 질서유지인을 무더기로 고소하는 등 강경입장을 보이면서 해고자 복직협상을 접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분분하다. 사진은 지난 5월 19일 구 도청 앞 교통 CC-TV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여온 해고노동자 이주석, 유제휘씨가 농성을 중단하고 내려오고 있는 장면.
최근 로케트전기 행보가 심상치 않다. 협상 카드로 내밀었던 ‘1+1안’을 철회하는가 하면 집회 질서 유지인을 고소하는 등 연일 강경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 것. 일부에선 “사측이 해고자 복직카드를 완전히 버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노동청 중재로 진행된 면담에서 사측은 ‘1+1안(로케트 1명, 유관업체 1명)’ 마저 철회했다. 그간 4차례 면담에서 “일단 내려와서 얘기하자”며 고공농성 중단을 촉구해 온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입장이다.

해고노동자 유제휘씨는 “마지못해 ‘1+1안’을 제시하던 사측이 그 안조차도 털어버렸다”며 “더 이상 해고자 문제에 대해선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같은 사측의 입장변화로 지지부진했던 ‘복직’ 논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로케트전기는 해고노동자 복직 투쟁 선봉에 선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광주본부 관계자 등 44명의 집회 질서유지인을 고소했다.

지난 1월부터 3차례 집회 질서 유지인으로 신고 된 이들 중에는 이름만 올려져 있을 뿐 실제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질서 유지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에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됐을 때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사측은 집회 과정에서 공장에 계란투척과 공장 앞 컨테이너 출입문 파손, 페인트가 담긴 병 투척으로 인한 지붕 훼손 등을 이유로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로케트전기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는 정리해고 이후 해고자들이 수십차례 회사를 방문해 손해를 입히고 생산을 못하게 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며 “거기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 뿐이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측은 ‘사측의 발목잡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명제만 금속노조 광주지부 부지부장은 “사측이 계란투척 등을 누가 했는지 신원을 파악할 수 없게 되자 질서유지인을 전부 고소했다”며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질서유지인 처벌 조항은 불법시위자의 죄를 질서유지인에게 떠넘기는 연좌제적 성질이 강해 독소조항으로 불리며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다.

이상갑 변호사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존권과 관련된 항의 주장을 하는 과정이 다소 엄했다 할지라도 일련의 해고 과정이 정당했는지부터 판가름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파생된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노동자를 고소고발하는 건 의사표현을 제한하려는 과도한 반응이다”고 지적했다.

명등룡 광주비정규직센터 소장은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는 거나 질서유지인을 고소하는 등 사측의 태도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따내려는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노동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정치권과 광주시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따끔한 질책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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