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기초단체장 또?…진도군수 영장청구
전남 기초단체장 또?…진도군수 영장청구
  • 강성관 기자
  • 승인 2009.04.10 2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보궐 선거만 6곳…단체장들 비리 연루 잇따라

전남도내 기초단체장들 잇따라 각종 비리 등에 연루돼 검·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르거나 단체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 도덕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9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최길수)는 인사나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박연수 진도군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군수는 2006년 8월 관사에서 “군에서 발주하는 홍주체험관 등 전시물 설치 공사를 맡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자 문모(구속)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군수는 또 2007년 말 특별채용을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군수는 수의계약에서 탈락한 문씨의 협박에 의해 3천만원은 되돌려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이후 구속 기소된사례는 모두 5명으로 늘어난다. 자신이 친형인 전형준 전 군수의 자리를 이어 받은 전완준 화순군수는 또 다른 친형 전모씨가 구속되면서 화순군에서 벌어진 각종 비리에 연루 여부를 검찰이 수사 중이다.
  
2006년 5·31 선거에서 당선된 뒤 선거법이나 뇌물수수로 군수직을 상실하거나 자진 사퇴해 재·보권선거를 치른 곳은 모두 6곳이나 된다. 22개 기초단체 중 28%에 해당하는 곳이 선거를 다시 치른 셈이다.
 
고길호 전 신안군수·전형준 전 화순군수·유두석 전 장성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김인규 전 장흥군수는 부인의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박희현 전 해남군수와 강종만 전 영광군수는 각각 인사청탁과 공사비리 등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중도에 하차하는 신세가 됐다.
 
이외에 이정섭 담양군수는 지난해 11월 공무원 승진과 채용 관련 부하직원에게 3천500만원과 관급공사 계약 과정에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과 추징금 5천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형래 곡성군수는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이 군수와 조 군수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