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빌미로 돈 뜯은 주재기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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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관 기자
  • 승인 2009.02.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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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미끼로 협박 1300만원 갈취

24일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영헌)은 토목공사 현장 등에서 업체의 불법행위을 사진촬영한 후 업자로부터 돈을 뜯어낸 모 신문사 호남본부 화순주재 기자 김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화순지역 공사현장을 돌면서 불법 토사반출과 골재 무단채취 현장을 사진 촬영한 후 업체들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화순군 화순읍 소재 화순지방산단 조성 공사 현장 야산에서 파낸 토사를 불법 반출한 현장을 사진 촬영한 후 해당 업자에게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고, 업자는 '감독관청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기사화되면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김씨에게 300만원을 건넸다.

또 김씨는 지난해 12월 화순군 청풍면 소재 하천에서 골재를 무단채취하는 불법 행위 현장을 사진 촬영하고 현장소장에게 "하천법이 얼마나 무서운데 도둑질을 했느냐, 화순군청에 알아보겠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애초 현장소장이 현금 100만원을 주며 봐달라고 사정했지만 1000만원을 요구했다.

경찰은 김씨가 제출한 디지털카메라를 복구해 두 사건 이외의 공사현장을 촬영한 사진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추가 범행 사실을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화순군 발주 수의계약 공사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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