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골프장·보조금 비리 2명 영장
화순 골프장·보조금 비리 2명 영장
  • 강성관 기자
  • 승인 2009.02.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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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 혐의 공무원 3명 수사

경찰이 전남 화순군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화순군 대중 골프장 건설과 국고 보조금 비리에 대한 수사를 벌여 관련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화순군청 공무원 5∼6명이 사법 처리될 처지에 놓였다.

전남지방경찰청은 화순군수 최측근 인사의 뇌물수수 의혹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화순군의 각종 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4일 전남지방경찰청은 화순 대중 골프장 건설과 관련 금융기관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자금 131억원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를 받아 챙긴 전 조직폭력배 조모(55)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2007년 10월가지 화순군 소재 골프장 건설 시행사 대표 박모씨에게 131억원의 PF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주고 모두 6차례에 걸쳐 1억8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조씨는 서울 소재 P상호저축은행 회장과 고교동창생으로 친분관계를 이용해 골프장 시행사 대표 박씨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줬다.

이날 경찰은 공문서를 위조해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조모(49)씨에 대해 국고보조금 예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다음해 6월 사이 파프리카 가공공장을 짓겠다고 관련 서류를 화순군청에 제출해 보조금 3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조씨는 공장을 완공한 다음 식당 등 영업시설로 개조해 사용했다.

특히 조씨는 파프리카 가공공장 시공 의사나 계획이 전혀없는 상황에서 전남 소재 두 개 건설사 명의의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법인 인감가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건설사는 공사장 근처에도 접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허위 서류 제출로도 국가보조금 집행이 결정된 배경에 대한 의혹을 풀기위해 가공공장 국고지원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짙은 화순군 공무원 3명을 추가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화순 대중 골프장 인허가 과정과 관련 화순군수 최측근 인사의 억대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다. 또 청원경찰·사회복지사 특별채용·화순군 SOC공사 관련 수의계약·제한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정밀 검토 중이다.

전남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3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정밀 검토 중"이라며 "화순군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이달 말경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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