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통장 평가제 도입
광산구, 통장 평가제 도입
  • 시민의소리
  • 승인 2007.10.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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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평가제도 도입...자격조건 등 현실에 맞게

광주시 광산구가 자질이 우수한 통장을 위촉해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 주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통장 직무수행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는 광산구 통반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6월 입법예고한데 이어, 제146회 광산구의회임시회에서 의결돼 지난달 27일 공포했다.

구는 민선 4기 들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장의 역할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고, 개정 조례 및 시행규칙에 평가규정을 신설했다.

구가 마련한 심사 기준표를 보면 ▲지역사회 +기여도 ▲통장업무 수행능력 ▲연령 및 거주기간 ▲상훈 등 기타 ▲면접 등 5개 분야를 12개 항목으로 세분해 평가하게 된다.

구는 이와 함께 능력이 뛰어난 주민을 통장으로 위촉하기 위해 관련 조례 중 통·반장의 위·해촉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쳤다. 통장 자격 조건을 규정한 기존 조례의 경우 “…예비군 또는 민방위 대원이거나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남녀…” 부분을 삭제하고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녀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로 고쳐 문호를 넓혔다.

또한 통장 정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65세가 되는 달을 기준으로 상반기의 6월 말일과 하반기의 12월 말일에 당연 해촉된다”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농촌동의 경우 “지원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해 재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도 삽입했다.

구 관계자는 “통장은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통장의 업무능력을 업그레이드시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전국 최초로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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