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카드 잘못 쓰면 빚쟁이 된다?
백화점카드 잘못 쓰면 빚쟁이 된다?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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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시민제보로 취재한 것입니다>

카드 대금을 냈는데도 2개월째 연체 고지서가 날아든다.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는데 카드는 왜 쓰지 못하는가. 지난 18일부터 롯데, 신세계, 현대 등 광주시내 3개 백화점은 일제히 사은잔치를 시작했다.

고객들은 백화점의 일방적인 조치(?)에 그냥 끌려가야만 하는가. 실제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의 불편에 대한 시정조치나 제도적인 장치 개선은 안중에도 없고 교묘하게 실속 챙기기에 급급한 백화점의 행위에 고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 사례 하나
백화점이 백화점카드에 신용카드 기능을 복합시킨 새로운 카드 교체 발급을 서두르는 등 카드 회원 확장에는 경쟁적이지만 사후 회원 관리는 소홀해 고객의 카드관련 민원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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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카드 발급 고객은 왕, 사후 고객 관리는 '나 몰라'.
광주신세계백화점을 이용한 이병래씨(광주시 남구 월산2동)는 자신이 사용한 카드대금을 지난 3월 이미 완납했는데도 4월, 5월 연이어 연체료가 부과된 카드대금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 게다가 이로 인해 이달 들어서는 신용카드 불량거래자로 낙인까지 찍혀 카드거래 정지 조치까지 받았다.

이씨는 지난 4월 연체 고지서를 받았을 때 백화점 측에 항의를 했지만 백화점은 "미안하다. 전산상 착오로 발생한 것 같다. 시정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씨는 이를 믿고 지나쳤는데 이달 초 '5월15일까지 납부하라'는 연체 고지서가 또 날아든 것이다.


카드회원 사후관리 무관심


문제가 된 이씨의 카드 민원 발생은 지난 1월17일 동광주 E마트에서 사용한 15만원에서 비롯된다. 당시는 신세계카드를 사용했고, 4월중에 이씨는 신세계 측 권유로 신세계·한미비자카드로 바꾸었다. 그 뒤 이씨는 잇따라 연체 고지서를 받은 것이다.

신세계 측은 한미은행과 카드가 통합되면서 발생한 전산 착오라고 설명하면서도 이를 두달 째 시정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이씨는 분노하는 것이다. 이씨는 "카드를 교체 발급 받기 전에 기존 카드로 사용한 대금은 모두 완결했는데, 새 카드로 연체 고지가 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에 대한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는 대형 백화점의 고객 응대 자세가 더 큰 문제"라고 항변한다.

일방적인 백화점의 카드 교체 요구에 고객은 따라갔을 뿐 아무 잘못도 없이 두달 째 빚쟁이(?)로 몰리고 있으면서 결국 거래정지까지 당했다. 비자카드로 교체한 덕분(?)에 신용불량자 리스트까지 올랐다.

이씨는 그저 다음달(6월)에 연체 고지서가 날아들지 않기를 기다리면서, 거래정지는 또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 지 이중 고민에 빠져 있다.

이 같은 카드 관련 민원은 다른 백화점에서도 계속 발생하는데, 해당 백화점들은 어떤 식으로든 잘못은 고객에게 떠넘기려 하면서 고객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 무리한 카드 회원 확장, 일방적 교체 강요 속에서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새 카드를 발급해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배달 사고도 일어나 고객들은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카드 대
금 청구서를 받기도 한다. 백화점은 이런 경우 배달 사고로만 일관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고객이 떠안게 된다.

## 사례 둘
상품권 구입에는 카드 사용을 거부하면서 카드 사용 고객에 한해 실시하는 사은행사는 매월 계속되고 있다. 백화점들이 현금은 현금대로 챙기면서 카드 사용을 유도하고 있는 데 대해 고객 불만 또한 높다.

김모씨(광주시 남구 봉선동)는 지난 7일 어버이날 선물로 상품권을 구입하려고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 신용카드를 내밀었다가 창피만 당했다. 아직 그것도 모르느냐는 투의 백화점 태도에 당황하면서 결국 현금으로 상품권을 샀다.

김씨는 "백화점 상품권으로 결국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인데 카드 구매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상품권은 현금 받고 팔지만 실시간 물품 매매행위는 일어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백화점의 부당한 수익논리 계산 속 아니냐"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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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장사해도 상품권은 잘 팔려"

현재 기업의 경우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살 수 있다. 개인에게만 신용카드 구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현금 구입만을 요구해도 상품권은 팔리기 때문이다. 이달 1일부터 스승의 날 전날인 지난 14일까지 2주 동안 상품권 판매는 지난해 동기 대비해 광주신세계가 38%, 롯데 30%, 현대가 10% 신장된 것으로 집계됐다. 상품권이 선물용으로 선호되는 점을 노린, 백화점의 현금 챙기기는 어쩌면 당연하다.

상품권 현금 구입 강요

사실 지난 1월 카드사가 회원인 여신금융협회는 '백화점카드 및 개인 신용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곧바로 백화점협회가 이를 전면 부인하자 여신금융협회는 "백화점협회와 합의가 있었지만 백화점협회와 회원사간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장 적용하기 어렵다"며 카드 구입을 번복하고 말았다.

카드사가 백화점에 끌려다니고 있는 꼴을 노출한 것이다. 백화점 측 주장은 "카드 결제를 허용하면 카드 할부로 구입한 상품권을 사채시장에 할인해 넘겨 급전을 조달하는 변칙거래가 늘어 상품권 제도 존속 자체의 위협은 물론 백화점 가격질서 훼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백화점 측 주장도 한편으론 타당하다. 그러나 그런 우려는 고액의 상품권에 해당한다. 10만원, 20만원 상품권으로 고리사채거래가 가당키나 하냐는 게 고객들의 주장이다.

고객들은 상품권 구입에는 카드 구매를 거부하면서 한 달에 일주일 정도는 카드구매 고객만을 대상으로 사은잔치를 벌이고 있는 백화점의 단합된 행위에 불만이다. 그래도 찾는 고객이 있기에 백화점은 연중 행사를 계속한다.

이 같은 사은잔치 기간에 매출은 최고 30%까지 신장된다고 한다. 불만을 토
로하면서도 고객은 백화점을 이용한다. 그래서 백화점의 일방적인 고객 유인행위는 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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