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5차 보상금·명예회복 신청 접수
민주화운동 5차 보상금·명예회복 신청 접수
  • 시민의소리
  • 승인 2007.07.1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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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11월까지 광주시 민주정신선양과

광주시는 지난 1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16일부터 11월 26일 까지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금 및 명예회복 신청 추가 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1964년 3월 24일 이후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로서 보상금 신청대상은 사망·행불자와 상이자, 상이후 사망자이다. 또 명예회복 신청대상은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시는 민주화운동에 대해 1964년 3월24일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 헌정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본인 또는 유족이어야 하고 이민, 입원, 수용자 등은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신청 접수 건에 대하여는 시·군·구의 1차 사실조사를 거쳐 관할 시·도에서 2차 보강조사를 실시한 후 ‘민주화운동 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게 된다.

한편, 2000년 8월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4차에 걸친 기간동안 광주시에 신청한 자는 1,059명(전국 11,990명)이며, 신청대상자 중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완료된 것은 89%이며 나머지 11%는 현재 심의 중에 있다.

문의는 광주시 민주정신선양과 (062-613~3672) 또는 중앙민주화보상지원단(02-2100-4232~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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