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 시민의소리
  • 승인 2007.07.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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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야기]임낙평(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지난 3일 한밤중, 국회에서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 논란을 거듭했던 사학법 개정안과 로스쿨 법안이 통과될 때 정부가 함께 제출한 법안 하나가 이들 법안에 묻어서 통과되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안’이 그것이다.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고 상임위 법사위 등 정상적인 법 제정절차를 거치면서도 여야간에 큰 이견이 없었는지 별 소리가 없었다. 법제정 과정에서 여야 혹은 의원들 사이에 티격태격하며 시끌벅적 해야 언론에도 특필이 되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을 터인데, 너무 부드럽게 제정되어 아쉬운(?) 감도 없지 않다.

1992년 유엔이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했던 리우환경회의와, 2002년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서의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리우+10회의)의 기본정신인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개념을 우리나라에서도 법제화하여 국정의 이념으로 수용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리우환경회의 이후 그동안 지속가능발전 혹은 지속가능성이란 용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이나 조례 혹은 정책 등에서 널리 사용되어왔고 환경단체나 환경 전문가 등은 그 의미를 입에 달고 다녔다. 이법에서 ‘지속가능발전은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에 기초해서 경제성장과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정의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즉, 이것은 과거에는 성장과 개발이 우선이었고 환경생태계는 고려의 대상도 아니었으며 사회적 공평성의 추구도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 결과 생활주변에서부터 거대한 지구생태계까지 철저히 파괴 훼손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튼 1992년 리우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추구’가 채택되고 21세기를 넘어오면서 선진 각국은 이것이 인류 사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이를 법률이나 정책에 적극 수용했던 것이다. 프랑스나 스위스는 아예 헌법에 이를 반영한 바 있다.

이제 이 법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비전과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이행해야 하며 이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의 지표를 개발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며 이를 보고서로 만들어 공표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광주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근거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세계경제포럼(일명 다보스포럼)이 세계 각국의 경제사회환경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국가의 전략을 계량화하고 이를 비교하며 평가한 각국의 환경지속성지수가 2002년, 2005년에 발표되었다.

2002년 발표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142개국 가운데 136위를, 2005년에는 146개국 가운데 122위를 기록했다. 2005년의 경우,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가 중 최하위를, 북한은 146위로 평가대상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나 북한이나 국제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지속가능성의 추구를 외면하고 혹은 지속가능발전의 전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고나면 들리는 경제 위주, 성장과 개발 중심의 정책들이 이런 환경후진국 평가를 받게 한 요인이다. 과도한 국토 토지의 개발,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과소비 현상, 각종 자원의 낭비구조 등을 보면서 세계의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를 지속불가능한 사회로 평가한 것이다. 2005년 발표이후 정부관계자가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했는데 향후 지켜볼 일이다.

사실 그동안 민간단체 등은 환경후진국의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법률의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경제계 혹은 개발부서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의 추구가 성장과 개발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이해하며 이런 주장을 외면했었다. 이제 이법의 제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경제발전과 사회의 공평성확립 그리고 환경생태계 보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진정한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의 미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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