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비정규직 시대
전국민 비정규직 시대
  • 시민의소리
  • 승인 2007.06.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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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대한민국]명등룡 광주비정규직센터 소장

2007년 6월 12일 아침 8시 30분,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법’(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말았다. 

이번에 제정된 ‘기간제법’은 97년 IMF 직후 통과된 ‘파견법’에 이어서, 한미 FTA 체제에 맞게 10년 만에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신자유주의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의 완결판이다. 미국은 IMF를 통해 한국경제를 완전히 미국투기자본이 장악하도록 하였고 , FTA를 통해 한국시장을 미국시장에 완전히 편입시켜 버린 것이다. 

근로자 죽이는 비정규직법 개악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여 이미 ‘노사관계로드맵’을 통하여 그나마 남아 있는 정규직들의 노동권(‘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을 박탈하여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기반을 다졌고, 이제 비정규직법을 통해 모든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기간제법’은 2년을 기준으로 기간제 사용금지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1년 하고 364일이 되는 날 해고하고 2일 뒤에 다시 재계약을 하는 등의 편법을 막을 법적 장치가 전혀 없어 무분별한 해고사태를 오히려 부추기는 악법이 되고 있다. 거기다가 ‘기간제 적용 예외조항’을 두어서 2년이 넘었어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게 하는 2중장치를 두고 있다. 그동안 안정적 일자리로 불리던 의사·변호사·교수·항공기 조종사 등 26개 전문직들도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한마디로 국민을 두 번 죽이고 있는 것이다. 

 ‘파견법’은 ‘비정규직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법률의 이름을 무색하게 지난 10년간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눈감아주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제조업이외에 ‘파견허용 대상업무’를 197개로 확대하여 사실상 모든 국민을 파견비정규직노동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2002년 기아자동차, 2003년 금호타이어, 2004년 현대하이스코 등 불법파견관련 비정규직들의 투쟁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울산의 현대자동차는 거의 1만 명에 가까운 비정규직들이 노동청으로부터는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검찰기소 단계에서는 무혐의 처리되고 말았다. 지금 이순간 제조업 생산직에 도급으로 되어있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사실상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의 희생자이다.

국민 기만 이제는 중단해야

이러한 가운데 최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 대한 법원의 “불법파견 인정” 판결은 정부의 무분별한 불법파견 확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희망을 주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바보로 알고 속이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국회를 포함하여 국민들의 광범위한 토론과 협상 중단 요구를 외면하고 , 뻔히 보이 국민경제의 파탄을 보면서도 ‘국익’이라고 우기며 한미 FTA를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일부 보수언론에 대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면서도 “언론선진화”를 외치고 있다. 나아가 이제는  온 국민을 “가난한 자본의 노예”로 전락시키면서도 법률에는 ‘보호’라는 명칭을 갖다 붙이고 있다.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5·18 학살자들이 국민을 ‘총’으로 학살하였다면, 노무현 정부는 지금 “돈”으로 협박하고 학살하고 있다.  국민을 우습게 알고 학살을 일삼는 자들은 반드시 그 역사적 죄값을 치르고 말 것이다. 그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진리이며 발전법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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