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사태, 다시 제자리
인화학교 사태, 다시 제자리
  • 김경대 기자
  • 승인 2007.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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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위해 총력”
   
▲ 지난 12일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는 전날 법원의 판결이 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법인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석법인이 제기한 행정명령취소청구에 대해 11일 법원이 “해임명령을 이행했다고 본다”며 소송을 각하함에 따라 인화학교 사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는 이사장이 사위로 바뀌고 임원들 역시 관계자로 교체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임원변경이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의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자행돼 온 성폭력과 인권유린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 지난 6월. 국가인권위의 조사가 진행되고 법인취소는 아니더라도 임원해임명령 권고가 내려질 때만 해도 비민주적인 법인 운영구조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보였다.

그러나 대책위로 힘을 합친 20여개 사회단체와 행정기관의 노력에도 불구, ‘임원해임을 할 수 있다’고만 했지 행정기관에서 관선이사조차 파견할 수 없는 사회복지사업법은 어떤 경우라도 법인의 권한을 ‘철옹성’처럼 지켜주었다.

지난 12일 광산구청 앞에서 법원의 행정명령취소청구에 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과 242일간의 천막농성 해단식을 갖는 대책위 회원들의 표정은 착잡했다.

김용목 대책위 상임대표는 “가장 약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숨을 잠재워 주는 것이 법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힘들게 하는 것이더라”면서 “우석법인에게도 최소한의 도리를 기대했지만 학생들의 교육과 인권과는 전혀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설립취지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지금의 사회복지사업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법인 관리감독 및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인 확인했다”고 한계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242일 간의 천막농성을 통해 성폭행 가해자를 처벌했고 국가인권위의 가해자 추가 고발, 광산구청의 임원해임명령 등을 이뤄냈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법을 바꾸고 우석법인을 바꾸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법원의 결정과는 별개로 앞으로도 법인 정상화와 공익법인 구성을 위해 지금의 이사회에 공익이사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목표로 정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대해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광산구가 해임한 6명의 이사를 법인이 모두 해임 및 교체했기 때문에 본안 소송을 진행할 의미가 없다며 법원이 각하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책위는 더 이상의 행정소송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광산구청 앞의 천막농성장도 철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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